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과적단속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공무원 업무 위탁받아 수행… 측정강제할 법령없어<br> 대법원, 무죄원심 확정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적차량단속에서 재측정을 피해 달아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운전기사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3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의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경우,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관리청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적재량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해도, 적재량 측정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측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과적단속업무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과적차량단속
재측정
업무방해
도주
위탁수행
정수정 기자
2010-06-29
형사일반
"과적측정" 단속원 요구없으면 그대로 가도 불응죄 성립 안해
과적단속 과정에서 구체적·현실적 요구가 없는 상태라면 과적측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13일 과적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트랙터 운전기사 최모(4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정1189).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에 따라 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 요구는 단속원의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한 것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이어 "최씨가 통행하던 도로에는 '검문소 500m 과속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나,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속원이 CCTV화면을 보고 고발했다는 법정진술을 볼 때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현실적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4월22일 충남 공주시 정안면 국도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다 과적검문소에서 과적측정을 받지 않고 지나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과적단속
과적측정
측정불응
도로법
트랙터운전기사
과적검문소
2008-12-17
형사일반
"'화물차량 우측진입' 표시만으로 적재량 측정요구 있었다고 못봐"
대법원, 무분별 과적단속 관행에 제동
화물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과적단속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과적차량 측정요구에 불응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강모씨(39)와 소속 회사에 대한 상고심(☞2005도1209) 선고공판에서 지난 23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해 적재량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문소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전광판에 '화물차량 우측진입' 글씨가 점등되면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화물차량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화물차량이 1,2차선을 동시에 지나거나 연속해 지나는 경우에는 어떤 화물차량에 대한 측정요구 표시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전광판이 점등됐다는 점만으로는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3년8~10월 시멘트운반 화물차량을 타고 전남순천시 인근 17번 국도를 운행하면서 9차례에 걸쳐 과적차량단속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2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화물차
과적단속
우측진입
측정유도
위험방지
도로교통법
정성윤 기자
2005-06-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