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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에 항암효과" … 허위광고 아니다
'된장'은 '항암효과, 고혈압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의 광고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된장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항암효과 등의 광고를 해도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아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부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으로 된장과 간장 등을 판매하는 몽고유통(주)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8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암이나 고혈압 등 특정한 질병을 언급하고 그 질병에 대한 식품의 구체적인 효능을 적시하기는 했지만 광고내용이 '메주된장' 등이 아닌 일반적인 된장이나 식초가 가진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이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메주된장' 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누구도 된장을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몽고유통는 2005년 8월 월간지에 인터넷 쇼핑묠을 통해 '메주된장과 메주간장 등'을 소개하며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1,16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된장
항암효과
고혈압예방
동맥경화예방
식품위생법
의약품
몽고유통
허위광고
오이석 기자
2007-01-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세무사가 본인 세금 잘못신고 세무사법의 징계사유 안된다
세무사가 자신의 소득세 신고를 잘못 했더라도 직무 연관성이 없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일 사무실의 지출을 부풀려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고 강의료 등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박모 세무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1634)에서 "본인의 소득세 신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자의 직무는 주로 납세자를 대리해 행하는 업무인데, 원고가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대리가 아닌 자신의 조세에 관한 업무를 직접 한 것이므로 그 직무에 관한 업무라고 할 수 없다"며 "박씨가 자신의 세무신고를 하면서 비용을 과대계상 하거나 일부 소득의 합산누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세무사법 제12조2항에 대해 그 내용상 직무에 관련해 부과될 성질의 것"이라며 "세무전문가로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부과된 의무로 직무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지출을 늘려 신고하고 직무와 관련없는 강의료 등의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누락해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세무사법
종합소득세
재정경제부장관
직무연관성
소득세신고
세무사
엄자현 기자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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