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은 '항암효과, 고혈압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의 광고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된장 등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항암효과 등의 광고를 해도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아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부 이재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인터넷으로 된장과 간장 등을 판매하는 몽고유통(주)가 과태료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830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암이나 고혈압 등 특정한 질병을 언급하고 그 질병에 대한 식품의 구체적인 효능을 적시하기는 했지만 광고내용이 '메주된장' 등이 아닌 일반적인 된장이나 식초가 가진 약리적 효능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내용이 사회일반인으로 하여금 '메주된장' 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유의 전통식품으로 누구도 된장을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몽고유통는 2005년 8월 월간지에 인터넷 쇼핑묠을 통해 '메주된장과 메주간장 등'을 소개하며 '항암효과, 고혈압 예방, 동맥경화 예방 등 다양한 약리작용이 있고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강남구청으로부터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1,16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