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김모씨 등 3명이 신기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4대 보험료도 부담했으나 이는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을 확실히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무대행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관리업무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인사 관리, 업무지시, 휴가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의 변경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김씨 등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 신기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관리대행 업체와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예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김씨 등은 대행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맺고 이전과 같은 일을 해왔다. 2011년 대행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김씨 등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 김씨 등은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였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