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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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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차등세율' 대상품목 아니면 차액관세 부과 못해
특정용도로 신고해 낮은 관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용도에 따른 차등세율' 대상품목이 아니라면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고모(64)씨가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6두207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관세법 제83조3항은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세율을 다르게 정한 물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특정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 그 물품에 적용된 낮은 관세율로 계산한 관세액과의 차액을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또는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차액관세를 징수하려면 우선 그 물품에 대해 관세율표나 구 관세법 제73조 등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법에 따르면 고구마전분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인지 혹은 초과했는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을 뿐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해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규정이 없는한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지난 2001~2002년 사이 '당면제조용'으로 특정된 고구마전분을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시장접근물량보다 적게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러나 수입물품 도·소매업자인 고씨는 고구마전분으로 당면을 만들지 않고 상점에 매매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장사를 했다. 이후 이 지역 세관장이 고씨에 대해 관세포탈혐의로 조사를 벌여 2001~2002년 사이에 수입한 고구마전분 총 166.3톤이 P식품 등에 판매되는 등 수입추천용도와 다르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A세관장은 고씨에게 원래 수입용도와 달리 사용된 고구마전분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고씨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물량이므로 저율의 양허관세율이 적용돼야 하고 비록 수입추천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장접근 초과물량에 적용되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A세관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고구마전분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속하더라도 고씨가 처음부터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경우 높은 관세율의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정용도
낮은관세
관세포탈
다른용도
차등세율
차액관세
수입추천용도
류인하 기자
2008-12-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수입물품 관세, 명의만 빌려줬다면 납세의무 없어
물품 수입으로 인한 관세는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5일 송모(42)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며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누20746)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 제19조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조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조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송씨가 아니라 조씨로 봐야 한다"며 "송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지인인 조씨의 부탁으로 2004년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인천세관은 12월 "송씨가 조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다. 송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씨가 인천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년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송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다.
납세의무
수입관세
명의자
명의대여
실소유자
원산지허위표시
저가신고
박수연 기자
2008-07-31
기업법무
행정사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본사 구매담당 자회사 통해 물건 수입 구매대행해당­… 수수료 세금합산은 부적법
해외브랜드 국내 판매회사가 본사의 ‘해외구매담당’ 자회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한 것은 독자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아디다스 본사의 ‘구매담당’ 자회사(aSIS)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인지, 별도의 판매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힌 뒤 “aSIS는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로 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자도 aSIS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했다”며 “aSIS를 별도의 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aSIS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포함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SIS가 별도의 판매자가 되려면 먼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아디다스 코리아(주)가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로부터 누가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품의 멸실,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자처리에 있어 aSIS는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 했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했다”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덧붙였다.
해외브랜드
국내판매회사
구매담당
구매대행
수수료합산
아디다스코리아
박수연 기자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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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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