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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단독) “관할위반 이유로 한 이송신청 기각도 항고 가능”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이어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낸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2020라630)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포츠의류 판매사인 A사는 B씨와 강원도 속초시에 매장을 내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관련 분쟁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도 했다. 그런데 이후 양측간 분쟁이 발생했고, B씨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기했다. A사는 관할합의에 따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송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속초지원은 관할합의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며 A사의 이송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사는 즉시항고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했다고 해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대법원 69마1191 결정,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2020마5754 결정 등). 하지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이와 달리 항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적법한 관할권 가진 법원 찾아가는 과정 보장돼야 재판부는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거나 이를 무시하고 본안재판을 진행할 경우 헌법 조항에 따른 법률이 정한 곳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문제도 생길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송신청 자체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은 민사소송법 제39조(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에서 정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해 결정의 형태로 기각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중간적인 재판의 성격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결정에 의한 절차이므로 이에 관한 불복절차를 허용함이 타당하다"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명시적인 재판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1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의 이송신청 기각결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계약
이송신청
대리점계약
관할위반
박미영 기자
2021-02-22
인터넷
서울고법, 형사12부 "형소법 규정과 저촉돼 위법"VS 형사8부 "서비스 제공자 의사에 반하지 않아 적법"
[판결] 국내서 압수한 '해외서버 이메일' 증거 효력은?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알아낸 피의자·피고인의 해외 서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 계정에 접속해 수집한 증거는 합법일까, 위법일까? 서울고법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활동비 1만8900 달러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에서 김씨가 북한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징역 4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받았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차량에서 압수한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암호화된 지령문을 발견했다. 지령문에는 김씨가 북한과 이메일로 교신한 사실이 담겨있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령문에 담긴 중국 인터넷 포털 '시나닷컴'의 김씨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김씨 계정에 로그인한 뒤 김씨가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주고받은 메일을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해외 이메일서비스제공자가 외국 서버에서 보관중인 전기통신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면서도 압수수색 장소는 국내 임의의 장소로 기재하고 집행한다"면서 "이는 압수수색은 해당 대상물을 소지하고 있는 소유자, 전기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을 소지·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을 상대로 해당 물건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이뤄질 것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107조 규정과 저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의 압수수색을 허용한다면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압수수색이 피고인·피의자의 주거지 외에서 이뤄질 경우 해당 주거주·간수자 등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회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대해 형소법에서 규정한 방식과 효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득한 이메일 내용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146)에서 "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김씨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면 전자정보가 해외에 있는 관리 서버에 존재함에도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서버가 소재하는 외국의 형사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 전 과정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수색장소에서 이뤄지므로 외국 사법권의 침해나 국제 관할위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메일 계정의 등록사용자는 임의로 제3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이것이 반드시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정당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입수한 피의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외국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버
증거
국가정보원
이장호 기자
2017-07-17
군사·병역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지원 관할사건, 본원에 기소 땐 관할위반"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은 해경 간부들에 대한 공소를 범죄지인 해남지원이 아닌 본원인 광주지법에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원이 지원 관할 사건까지 관할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검찰은 해남지원 등 형사소송법 제4조가 토지관할로 규정한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 전 해경 수색과장(총경)과 나모(43)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의 상고심(2015도1803)에서 "광주지검이 이들을 해남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며 '관할위반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죄지인 전남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해 제1심 토지관할도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인데 검사는 광주지법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해 지원과 본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갖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며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언딘에 연락해 "세월호 구난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업무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언딘이 구난과 관련된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른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광주지법에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 등의 범죄지에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청, 진도 인근 해역이 포함돼 포괄적으로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이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심 법원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고 해남지원도 광주지법 본원과 별개의 법원"이라며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군은 광주지법 관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범죄지는 인천 또는 진도이고,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인천 또는 강원 동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세월호
관할위반
형사소송법
토지관할
언딘
홍세미 기자
2015-10-26
행정사건
형사일반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법원, 관할위반 드러나
법원이 착오로 합의부사건을 단독심에서 재판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1심판결을 내리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법원조직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채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함으로써 관할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서울지법 형사7부(재판장 郭賢秀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모씨(35)에 대한 항소심(99노541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형법 제281조1항에 의해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32조1항 3호, 1호에 의해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 재판해야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다만 본원은 제2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1심으로서의 사물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해 이 사건의 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매형 김모씨 집에서 누나로부터 '매형이 누나를 학대하고 회사여직원과 외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자신의 형과 함께 김씨를 9시간30여분 동안 감금하면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합의부사건
단독심
관할위반
착오
감금치상
정성윤 기자
199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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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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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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