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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업피해 보상액 산정 위해 감정평가 여러건 의뢰…대법 "평가수수료, 어업권 기준으로 산정해야"
감정평가사가 어업피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1개의 어업권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일 감정평가법인 A 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인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2019다236248). 부산지방해양수산청는 '부산항 신항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A 사에 손실보상 업무를 의뢰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생겼다.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려고 한 건의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므로 감정평가 1회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사는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별로 각각 산정돼야 한다며 총 22억4094만 원을 지급하라고 맞섰다. 부산시 측이 재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 사는 결국 소송을 냈다. A 사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산시가 보상계획공고별(사업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1항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별(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부산시는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로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5억4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1심은 어업권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부산시가 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별로 어장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게 된다면 그 기준이 되는 어업권 평가건수의 합계는 6706건으로 실제 보상물건인 어업권 1556건보다 4배 이상이나 가중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각 어업권에 대한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24억여 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사업자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 권리를 1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별개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 아니라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며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감정평가수수료
용역비
홍윤지 기자
2023-11-2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광업권은 영업권과 유사… 동일한 평가방법 적용"
광업권 증여시 평균소득 산정은 총수입서 총필요경비 제외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광업권을 증여했을 때 세금부과기준인'평균소득'은 영업권과 동일하게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은 광업권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광물의 매출액인'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면서'평균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증여받은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돼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며 여모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538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권은 이를 운영하는 사업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권리 자체만을 평가하는 것보다 광업용 재산을 포함한 광업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명성, 신용, 고객관계 기타 무형의 기업용 재산을 자본화한 영업권과 평가방법을 달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업권의 경우도 영업권과 같이, 상속세법상 '평균소득'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사업연도소득'을,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사업소득'을 말한다"면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이 사건 광업권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와 같이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매출총이익을'평균소득'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광물의 판매비나 관리, 유지비와 같은 영업비용이 광업권의 평가액에서 제외되어 광업권이 실제가치보다 훨씬 과대평가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여씨는 2004년 아들로부터 광업권을 증여받고 3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총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3,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만을 공제한 2억9,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3,6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광물
광업권
평균소득
영업권
상속세법
무체재산권
광업
김소영 기자
2007-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770억 노다지 묻힌땅 11억에 매도, 처음 몰랐어도 재계약때 알았다면 취소 못해
7백70억원 상당의 금맥이 묻혀 있는 땅을 광업권과 함께 11억5천만원에 넘긴 전 소유주가 계약을 취소하고 노다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6일 이모씨 등 2명이 (주)영풍산업을 상대로 낸 광업권이전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 항소심(☞2001나35527)에서 이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업권 지역의 금매장량이 770억원 상당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당초의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상 최초 매매계약시에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광업권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나 착오에 기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를 청구한 이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은 1998년6월 경북 고령군 일대 토지 86만여평을 영풍산업에 5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업권도 이전하기로 했다가 7월 이 땅에서 770억 상당의 금맥이 발견됐다는 신문보도가 있자 영풍측에 재계약을 요구, 8월 매매대금을 11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주)영풍산업과 맺은 매매계약은 사기·착오 등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광업권
영풍산업
금매장
매매계약
불공정행위
조상현 기자
2003-01-24
민사일반
서울지법, 고령토채굴업자 7천2백여만원 승소
광산내 송전탑 설치한 한전에 손배판결
광산 안에 설치된 송전철탑은 광업법 제48조에서 '50m 이내 지역의 채굴을 금지하는 영조물'에 해당하는 만큼, 발생된 손실에 대해 한전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고령토 채굴업자인 안모씨(30)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령토 광산 안에 영조물인 송전철탑 14개가 설치돼 채굴을 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6551)에서 "한전은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장소에서 50m 이내 지역에서는 채굴이 금지되는데도 한전이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 안씨의 채굴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충남 청양읍 고령토 채굴장에 한전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영조물에 해당하는 송전철탑 14개를 설치, 채굴을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자 '광업권 연장허가를 받으면 총 1억5천여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광산내송전탑
한전손해배상
교령토채굴장
송전철탑설치
광업법제48조
홍성규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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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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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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