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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에 패소 판결
"촛불집회 피해… 시민단체에 배상책임 없어" 판결
국가가 지난 2008년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들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당시 상해나 손괴 등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과 이들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와 이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48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려면 이들이 시위를 주최했다는 사실 말고도 집회에 참여한 수 만 명의 사람, 구체적인 상해, 손괴 행위를 한 사람과 피고들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상해와 피해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군가를 특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 사건 시위로 버스가 파손되고 장비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비를 분실한 구제척인 장소나 당시 상황, 습득자와 탈취자에 관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와 가해장소, 가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는데도 오로지 손실이 존재함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민사책임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5월 31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열자 국가는 "시민단체가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용인하고 방조해 경찰 부상자가 생기고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촛불집회
미국산쇠고기
시민단체
불법행위
연관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홍세미 기자
2013-11-01
민사일반
형사일반
법원 "'폭력집회' 민노총 국가에 배상해야"
국가가 '폭력집회'를 개최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뉴코아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불법시위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8830)에서 "2,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민사 46단독 권순열 판사는 지난달 15일 국가가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297453)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여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진압장비 등을 파손하자 국가가 소송을 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1억7,000여만원을 추가한 5억1,000여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그 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해액을 다시 산정, 청구액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주최측과 불법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묻는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폭력집회
민주노총
국가기물파손
경찰폭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김소영 기자
20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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