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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체도 요구 보충적 허용해야"
[판결] 대법원 "교사 교육활동에 보호자 부당 침해-간섭 안 돼" 첫 판단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판단한 교육활동을 부모 등 보호자가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장 B 씨를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2023두3785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교사 C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 분간 청소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바로 교감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며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는 다음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의 항의 직후 C 씨는 갑작스러운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입원했고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A 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C 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 씨를 상대방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한 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 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행위는 C 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 침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C 씨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 방법이 부적절해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교권침해
학교
박수연 기자
2023-09-14
민사일반
선거·정치
"K스포츠재단, 삼성계열사 출연금-이자 반환해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2022가합562348, 2022가합562249). 또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에 10억 원, 삼성생명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각 기업들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교감을 한 이후 출연한 것이므로 동기의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착오의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 요청을 받은 기업들이 K스포츠재단의 2016년 1월 중순경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재단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에 법인 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의 요청을 받았고,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 사항으로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연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업들이 출연행위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의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도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22가합562324)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K스포츠재단은 에스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 설립 전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직접 문화·체육 관련 재단의 설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12월경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경련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하면서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K스포츠재단은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제일기획 등 삼성의 계열사 3곳 등은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K스포츠재단
박근혜
출연금
한수현 기자
2023-09-12
형사일반
[판결] "어디 기간제가 주제도 모르고"… 모욕·폭행 혐의 교직원, 벌금 300만원
학교 안 교직원들이 모인 접견실에서 기간제 체육교사에게 "주제를 모른다"며 욕설을 하고, 찻잔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을 얼굴에 끼얹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00).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안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간제 체육교사인 B씨가 정규직 교사와 다투는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XX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르고 XX이야", "어디 기간제 주제에 XX이야, 주제도 모르는 XX가" 등의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찻잔에 있던 뜨거운 물을 B씨의 얼굴로 끼얹고, 주먹으로 B씨의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한 언사는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들을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가능성도 충분하므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모욕
폭행
교직원
이용경 기자
2022-05-25
형사일반
[판결] 초등생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제자인 10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교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927). A씨는 2015년 10부터 12월까지 같은 학교 제자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B양이 쓴 '징그럽고 이상한 짓만 하는 교감 선생님이 싫다', '손과 팔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뤄진 점 △B양의 어머니가 B양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A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이 고려됐다. 2심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무죄를 선고하며 A씨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손현수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 60대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한 교감… 대법원 "해임 정당"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교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은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어서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임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두486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초등학교 교감인 A씨는 2017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여성 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그 해 11월 A씨를 해임할 것을 의결했고, 교육감도 12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며 "관련 징계 양정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징계는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의 징계는 '해임'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당시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이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25년간 교사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관대한 징계처분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추행
교감
해임
손현수 기자
2020-01-08
행정사건
[판결]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0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09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됐으나,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월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교육부에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A씨를 제외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교의 체육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던 5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해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견책처분
승진
교사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중앙지법 "사과와 반성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지나치게 성급"
[판결](단독) “입학前 학교폭력행위 징계사유 안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급생을 때리고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더라도 이 같은 폭력행위가 입학 전에 있었다면 입학 후 학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가해학생을 징계하고 전학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A양이 서울 B여자상업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 효력정지 신청(2017카합80664)을 받아들여 "B여상 교장이 A양에게 내린 전학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B여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입학식 직후인 지난 3월 "A양이 올 2월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D양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고 또 다른 동급생 E양의 무릎을 꿇린 후 얼굴과 복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전학'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이를 받아들여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학폭위의 과반수인 학부모위원의 위촉 절차가 부적법하고, 전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는 한편 전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학급별 대표회의에서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폭위 회의록에는 교감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 참가한 학부모 8인 중 4인을 '위촉'했다는 기재만 있을 뿐 4인이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은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볼 수 없는 학폭위에서 결의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양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양이 입학한 B여상은 보건간호분야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는 각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로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전학처분은 A양이 선택한 진로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보다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과 A양의 부모에게 반성,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심리치료 등 전학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로써 개전의 가능성을 보일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A양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곧바로 박탈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했다. 나아가 "전학처분은 A양이 B여상에 입학하기 전에 저지른 행위로서 애초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하자
부적법
처분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순규 기자
2017-09-28
행정사건
대구고법,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행정사건
서울고법 "재량권 남용"… 경기교육청 패소 판결
[판결] “말소된 징계기록 문제 삼아 교감 승진임용 제외는 위법”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2016누611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경기교육청은 이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2013년 11월 이후인 2015년 3월 김씨에 대해 교감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교육청이 2014년 8월 교육공무원의 금품·향흥수수 등 4대 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14년 9월 임용대상자부터 시행하기로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감을 승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김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교감 승진 후보자 3배수 명부에 등재됐으나 그해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듬해에도 승진대상 명부에 이름을 올린 김씨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승진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경기교육청이 김씨가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자축구부가 참가한 여자축구대회가 개최되기 직전 교장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아 승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는 승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는 재량행위"라며 "김씨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교감에게는 일반 교사들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소송
경기교육청
재량권남용
말소된징계
교감승진
이장호
2017-01-23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세월호 참사 후 자살 단원고 교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단원고 교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인정소송(2015두569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를 겪은 다음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생존자 증후군을 겪다가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세월호 사고의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강 교감은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강 교감이 남긴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며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씨는 강 교감의 자살이 순직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범인체포 등의 직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세월호
세월호참사
단원고등학교
단원고
순직
순직유족급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순직공무원
홍세미 기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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