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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과실 없이 법원의 송달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br> 피고 항소 각하 원심 파기
[판결]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완항소 가능
법원이 사건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은 있지만, 당사자는 출소 후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복합상가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19다220618)에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같은 해 10월 11일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B씨는 같은 달 18일 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다음날인 19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B씨는 이후 다른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20일 구속 수감됐다. 1심 법원은 그해 11월 16일과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종결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B씨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해 발송송달로 송달했다. B씨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18년 1월 11일 A번영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B씨의 주소지에 송달하려 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공시송달해 2018년 2월 10일 0시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2018년 8월 중순 출소한 A씨는 1심의 판결정본을 받은 뒤 같은 해 9월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냈다. 2심은 "B씨는 소 제기를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신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 구속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B씨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1심 판결에 대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년 2월 10일부터 2주가 경과한 2018년 9월 3일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은 B씨가 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이를 B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같은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했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며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8월 21일 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1심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그 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8년 9월 3일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완항소
수감
출소
민사소송
박수연 기자
2022-01-31
헌법사건
교정시설의 안전·질서 유지 등 목적의 정당성 있다<br>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교도소장의 수용자 서신 개봉·열람은 합헌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온 서신이나 문서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고 열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안동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A씨가 "교도소장이 내게 발송된 서신을 개봉·열람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91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안동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장 등을 상대로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여러 문제와 정보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와 서신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서신 7건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송한 서신 1건을 안동교도소장이 개봉하고,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송달된 수원지방검찰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등 문건 5건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2019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는 '교도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교도소장은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예외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문서의 내용을 심사해 전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하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의 '열람'은 구 형집행법 제43조 4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서신을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서신을 개봉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검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서신개봉행위는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기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법원 등 관계기관이 발송한 문서를 정확히 전달해 수용자들의 법률관계 등에 불이익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인 반면, 문서를 열람한 후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그대로 전달해야 하므로 사익 침해는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열람행위도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교도소
교도소장
서신개봉
박수연 기자
2021-10-08
헌법사건
'변호인 되려는 자'의 신청도 불허·제한할 수 없다<br> '접견불허가 처분' 헌법소원… 헌법재판관 6대3 위헌 결정
[판결]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체포된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을 두텁게 보장받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처분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체포된 피의자 B씨의 가족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년 10월 오후 7시께 B씨와 접견을 하기 위해 부산지검을 방문, 수사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했다. B씨는 전날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검사가 구치소에 접견신청 사실을 알렸지만 구치소 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1항에 따라 일과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 경과해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검사는 접견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B씨를 접견하지 못한 채 검사실을 나왔다. 검사는 A씨가 퇴실한 후 B씨에 대한 신문을 계속했고 A씨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접견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해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으로는 물론 법률로써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피의자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인 등이 가지는 접견교통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형집행법 제41조 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B씨에 대한 접견신청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장된 접견교통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한 것이므로, A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용호·이은애·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다투려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고, 그러한 전제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접견교통권
형사사건
방어권
박수연 기자
2019-02-28
헌법사건
형사일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교도소장 재량"<br>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수형자 화상접견시간 단축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정모씨가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화상접근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738)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형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하게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돼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금시설은 다수의 수형자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율과 질서유지가 필요하므로 수형자의 접견의 자유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수형자의 접견시간 부여 정도는 일반적 접견교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도소장 등 관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청구인이 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화상접견시간을 각 10분 내외로 부여한 것은 당시 교도소의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행정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10월 징역형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4월 교도소 내에 ‘수형자 무인접견관리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정씨는 가족과 화상접견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도소장이 6~8월 사이 7차례에 걸쳐 화상접견을 10분이내로 단축시키자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접견교통권
수형자
화상접근시간
과잉금지원칙
미결수용자
류인하 기자
2009-10-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3월1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9729 사기 (김용담 대법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상소이유서 제출의 필요성이나 그 방법 역시 상소장의 경우와 사정이 다를 바 없고,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상소권회복청구 제도를 두고 그 청구기간에 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표현한 것임을 고려하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특 별] 2006두330 정부조치계획취소등 (박시환 대법관) 상고기각 ◇새만금 사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적격 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공사업에 있어서 경제성 내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공공사업의 경제성 내지 사업성의 결여로 인하여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하여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음으로써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사업에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공공사업이 그 시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은 물론, 경제성 내지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평가 당시의 모든 관련 법률의 목적과 의미, 내용 그리고 학문적 성과가 반영된 평가기법에 따라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 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매립간척지에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그 후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하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위 각 처분이 무효로 될 것인바, 위와 같이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여부는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이나 토목공학적 방법 또는 생물학적?생화학적 방법이나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한지 여부,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수질대책 수립 당시의 과학적 수준과 수질예측에 관한 각종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아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또한 수질대책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위 각 처분에 의하여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 공유수면매립법(“공수법”) 제32조 제3호 소정의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의 의미와 입증책임 공수법 제32조 제3호, 제40조, 공수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림부장관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수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 등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정변경이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할 당시에 고려하였거나 고려하였어야 할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각각 사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장래 사정변경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검토?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이 있음.
상소이유서
형사소송법
새만금사건
공공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담수호
공수법
2006-03-24
형사일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재소자의 재판받을 권리 폭넓게 보호
재소자, 상소이유서 법정기간내 교도소장에게 냈다면 제출기간 지나 법원에 접수됐어도 유효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교도소장 등에게 법정기간내에 제출했다면 상소심 법원에는 제출기간이 지나서 접수됐어도 이는 적법한 상소이유서 제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소자들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재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형사소송법 제344조1항은 재소자는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심 법원에 도착하더라도 상소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소자특칙 조항을 두고 있다. 또 제355조는 이 특칙조항을 '상소권회복의청구'나 '상소포기·취하'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형소법 제361조의4와 제380조는 상소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729)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 형사소송법 제344조1항에서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재소자로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며 "제출기간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기간 도과후에 법원에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상소가 기각된다면 부당하게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어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며 인권유린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소법 제355조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344조1항의 취지와 그 준용을 규정한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하여 형소법 제344조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63년 5월2일 선고된 63로5 대법원결정 등은 모두 폐기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55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옳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고현철·양승태 대법관은 "상소이유서 제출에도 재소자특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처럼 해석한다면 형소법 제355조 법문에 '상소이유서의 제출'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한 특칙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는 결국 법률해석이라기보다는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설령 현행 법률의 내용에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법 불비 또는 허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지 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질서"이라고 지적했다. 도씨는 2004년 10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알미늄회사를 운영하던중 자금압박을 받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조모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550여만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었다.
판례변겨
재소자
재판받을권리
상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통지
정성윤 기자
2006-03-20
국가배상
행정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침해에 2백만원 지급 판결
재소자 권리, 훈령으로 제한 못해
재소자의 권리를 법무부 장관의 훈령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지난 1월 출소한 김모씨가 "교도소 복역중 집필문서 발송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단41495)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는 김씨가 남을 시켜 작성한 집필허가서와 행정심판청구서를 법무부로 발송해야 함에도 훈령에 따라 대필자의 서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단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으로 발령한 것에 불과한 훈령에 의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대필의 경우 대필자의 서명이 없으면 교도소내에서의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장 등은 행형법 18조 제2항에서 정한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견을 허용해야 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접견불허라는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한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교도관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처분을 받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교도소가 발송을 거부하자 출소 후 2천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소자권리
법무부장관
훈령
집필허가
행정심판청구서
교도소
조상현 기자
2002-1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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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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