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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교보생명 상대 소송 28명 패소 판결
"조건 달린 교통비·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직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와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 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가합2248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지원금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고 영업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사원들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취약지역 근무자의 경우 직급에 따른 교통지원비에 추가로 교통지원비를 더 지급하는 등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좌우되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라기 보다는 실비 변상적 성격에 더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자에게만 지급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개인연금지원금도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사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교보생명이 퇴직금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퇴직금 계산에 교통지원금과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 사내 규정에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을 것(고정성), 일정한 조건·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일률성)" 등을 제시했다.
조건부교통지원비
조건부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교보생명보험
임금청구소송
홍세미 기자
2014-10-0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중앙지법 “소송확정 전까지 관리인에 귀책사유 있다고 볼 수 없어”
회사정리절차 중 M&A 성사된 경우 정리채권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 확정된 때
회사정리절차 중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을 경우 정리채권의 변제기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M&A성사시 회사정리채권의 변제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20일 부도가 났던 (주)진로의 정리채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이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가 성사됐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의 확정여부(2007.4.13)와 관계없이 법원의 변제허가일(2005.8.10)이 정리채권의 변제기일이므로 그 때부터의 지연손해금 27여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진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60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A를 통해 이해관계인을 만족시켜 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리계획규정의 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리채권의 액면금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달리 만일 지연손해금이 지급될 것을 예정했다면 정리채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정리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정리계획에서 예정된 M&A성사시부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라 (주)진로와 같이 대규모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송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규모 또한 상당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만큼 정리계획에서 그에 대한 변제방법을 정확히 규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리계획규정상 미확정 정리채권의 변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리채권의 변제와 관련해서는 정리채권에 관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정리계획에서 정한 대로 변제할 수 있다”며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은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변제가 지연됨으로 인한 이익은 관리인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이해관계인을 위해 사용되는 점에 비춰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해 그 때부터 관리인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96년 우리은행에 100억원을 2년간 신탁했고, 우리은행은 이 신탁자금으로 (주)진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9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97년 진로는 부도가 났고 98년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3년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진로에 어음채권 203여억원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작년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진로어음의 배서 및 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해 역시 작년에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됐다. 이에 교보생명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
M&A
정리채권
정리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우리은행
김소영 기자
2008-06-27
금융·보험
의사의 퇴원권유 거부한 장기입원 환자도 실제 입원기간 만큼 보험금 지급해야<br> 서부지법 "보험계약상 입원은 병원에 입실해 치료를 의미"
[이사건 이판결] 사보험(私保險)의 입원기간 보험금
의사의 퇴원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주요 성인병에 대해 남편 최모씨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 박모씨가 교보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남편이 좌측소뇌경색 진단을 받고 실제로 입원한 155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6나2678)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상‘입원’이란 실제로 입원한 기간이 아니라 자택 등에서 치료를 받기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에 입실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최씨가 의사로부터 퇴원권유를 받은 90일 이후의 입원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씨의 상태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5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라 건강생활비 및 입원비 합계 1,0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편 최씨의 담당의사 김모씨가 2003년 6월 외래방문치료 또는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고 같은 해 8월에도 외래방문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했지만, 6월에도 소뇌경색에 의한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아 사지 운동 마비 증상 등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퇴원하기 직전인 8월6일까지도 휠체어를 이용해 거동했다”며 “의사 김씨가 최씨에게 입원이 더 이상 필요없을 만큼 치료가 되었다는 취지에서 퇴원을 권유했다기 보다는 3차 진료기관에서 1차 진료기관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8월 피보험자인 남편 최씨가‘주요 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무배당 가족사랑효보험계약’을 교보생명보험과 체결했다. 이후 2003년 3월 남편이 좌측소뇌반구 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해 8월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의사의 퇴원권유를 받기 전인 90일이 적정 입원기간’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 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 차도없는 중환자 퇴원하면 더 위중해질 것 뻔한데 국민건강보험 근거 지급거부는 무리 담당재판부 "과인의료서비스로 볼 수 없어" 이번 판결은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가 의사의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보험 만큼은 실제 입원 기간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서 특별한 진료가 아닌 반복되는 진료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병원은 이에 따라 환자에게 퇴원 또는 1·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 것이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 사건 원심도 의사의 퇴원 진단에 대해 원고 측이 과잉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항소심인 민사1부 강재철 부장판사는 “차도 없는 중환자의 경우 당장 병원에서 나가면 더 위중해 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를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사보험사가 그를 근거로 불필요한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민전체의 균형된 의료혜택을 위해 기준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겠지만, 과잉 진료 여부에 따른 보험급여의 조정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퇴원권유
보험계약
교보생명보험
좌측소뇌경색
입원치료
장정화 기자
2007-01-04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법, 대한투신의 교보생명 상대 항소심 승소판결
'1대2 금융거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
투신사가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보험료의 2배 금액상당의 투신사 발행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와 회사사이에 대등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른바 '1대2 금융거래'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龍均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대한투자신탁증권(주)이 “보험해약환급금 7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보험(주)을 상대로 낸 해약환급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1056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보험사가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이런 약정을 어겼다고해서 상호신뢰를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수익보장 약정'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을 줄여 수익증권 환매대금의 손실을 보전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양측이 기존 거래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거래를 맺어 손실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투자신탁은 97년8월 교보생명에 2년간 2백8억원의 보험에 가입하고 교보생명은 보험가입조건으로 대한투신의 수익증권을 4백억원에 매입하면서 "이자율이나 수익률에 변동이 생기면 서로 손해보지 않게 재협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 후 대한투자신탁이 2000년8월 보험을 해약하면서 이자 포함 2백79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은 "대한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수익률이 하락돼 예상수익이 71억여원 줄었다"며 이를 뺀 2백8억원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수익보장약정
교보생명
해약환급금
대한투자신탁
투신사
오이석 기자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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