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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사실확인 않고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
'간통했다' 진정서만 보고 교수재임용 거부는 부당
'간통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학교 내외 소문만을 근거로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대학교 전임강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구실적이 아닌 진정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임용을 탈락 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원징계재심사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3361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교수의 재임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용하는 사람이 자유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재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재량행위는 위법한 것"이라며 "김씨가 간통으로 진정을 당하고 학 내·외에 소문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김씨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인간관계의 원만성·대학발전을 위한 노력 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위 점수인 1점을 줘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은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진정서를 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사가 간통 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간통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간통 여부가 재임용을 제외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 이상 학교는 간통의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세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조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간통으로 진정된 것 외에 각 평정 항목에서 최하위점수를 받을 만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교육과 연구 및 창작활동 영역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간통에 대한 조사 없이 평정항목에 최하점을 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씨를 대학교에서 추방해야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되자 진정서를 보낸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다시 항고했으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학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간통
진정서
교수재임용거부
전임강사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재량행위
명예훼손
최소영 기자
2007-06-07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법, 김민수 전 서울미대교수 패소 판결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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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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