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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만 중대한 불이익 주는 조치 허용 안돼"<br>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조치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감염병 예방·관리 위한 목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행정사건
[판결] '댄스스포츠' 시설도 학원으로 등록 가능
볼룸댄스와 왈츠 등 '댄스스포츠'를 가르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자동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원법상 '학원'또는'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370)에서 "박씨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하나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원법에서 정한 '예능'으로의 속성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서 "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그 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오직 체육시설로만 신고해야 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댄스스포츠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고 즐기는 대중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체육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무도학원과 무도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댄스스포츠 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상 장소로만 해석하면 청소년들이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전주 시내에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전주교육청에 학원법상 설립·운영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댄스스포츠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므로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며 박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박씨는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
교습소
왕성민 기자
2017-10-1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불륜' 아내, '몰래 녹음' 남편… 법원 "양측 모두 책임, 이혼하라"
남편과 갈등을 빚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 남편의 행동에 실망을 해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유학파 피아니스트인 A씨(51·여)는 지난 199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56)씨와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2005년 B씨는 아내 A씨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씨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씨는 B씨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로써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이후 B씨가 친척을 부추겨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씨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씨가 B씨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아내와 D씨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씨는 A씨 몰래 A씨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씨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씨와 D씨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씨가 아내 A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4800여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2016르202).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씨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씨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씨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씨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설명했다.
불륜
불륜녹음
몰래녹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장호 기자
2016-10-17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유치원생 대상 교습소는 신고대상 안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교습소 운영자에게 교육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미신고 초등학생·유치원생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68)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법상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외교습의 대상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2010년 10월 이러한 신고 없이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건물에 교실 4개를 설치했다. 송씨는 5~6세의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논술과 미술, 수학,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등 주 1~2회 수업을 하고 월 12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가 이벤트성 교습을 한 것에 불과해 교습소를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송씨가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내용의 수업을 한 이상 신고 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식(46·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학원법상 학원과 교습소는 학습자 신분과 동시 학습자 수, 강의실 면적, 교습과정, 교습과정기간 등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시설"이라며 "학원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교습소
미취학아동
유치원생
과외교습
좌영길 기자
2014-01-09
형사일반
대법원, 대학교수에 선고유예 확정
수학 '클리닉'도 과외… 교육청에 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학강사 정모(5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058)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학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학적 지식을 설명해주거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것은 법에서 정한 교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시 목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며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매달 20~30만원을 받고 수학클리닉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학생들에게 수학공부 방법 및 능력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클리닉을 했을 뿐 문제를 풀어주는 등의 교습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정씨가 2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학교과서를 교재로 사용, 질의응답을 통해 수학공부방법을 진단하고 교정했으며 시험기간에는 수학문제 풀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50만원을 선고하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수학클리닉
과외
교육청신고
교습소
교습행위
정수정 기자
2011-01-0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학원 심야학습시간 제한한 지자체 조례는 합헌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김모씨 등 서울·부산지역 학부모, 학생 및 학원운영자 15명이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한 지자체의 '학원의 설비·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마635, 2008헌마454)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례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은 원칙적으로 학원교습은 보장하되 심야에 한해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심야교습에 의한 폐해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학교교과교습소' 등에 대해서만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학원교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수강을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조항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제한해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더한 규제를 받게 됐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교습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교습이 가능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해야하지만 22:00시까지만 학원교습이 허용돼 사실상 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시간이 끝난 후에는 학원교습이 불가능하다"며 "학생들의 상황, 교습의 형태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22:00시 이후의 교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 등 서울 및 부산지역 학부모 등 15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이 심야교습소의 교육시간을 오전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학원
심야학습
심야교습
지자체
시간제한
자녀교육권
류인하 기자
2009-10-30
민사일반
대법원, “수강생 보호 의무있다”
쉬는 시간 학원 밖 교통사고 학원장에게도 손배책임
초등학교 저학년 학원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학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05년 7월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이모(당시 7세)군의 아버지(37) 등 가족 3명이 학원장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4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이들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학원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을 태운 때로부터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군은 2005년 7월 주산·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피아노 수업을 마치고 주산실로 옮겨 수업준비를 하던 중 쉬는 시간을 이용,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들은 학원장 이씨와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8,0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학원장이 이군이 학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데 과실이 있거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었다.
학원장
학원밖교통사교
수강생보호감독의무
사교육
손해배상청구
정성윤 기자
2008-01-24
헌법사건
형사일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2조1항1호 효력 상실..."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 침해"
헌재, 과외금지 위헌결정
과외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됐으며 80년7월30일이후 줄곧 금지돼온 과외교육이 전면 허용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외의 전면허용이라는 사회적인 파장과 함께 법리상으로도 현행 형사처벌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27일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22조1항1호 등 위헌제청사건(98헌가16) 등 2건의 심판사건에서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의견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관련기사 2면, 5면). ◇ 결정내용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과외교습과 같은 사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교육권 및 자녀의 인격발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에 의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정상적인 과외경쟁을 과열시켜 사회적 폐단의 주원인이 되는 고액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입법자가 모든 과외의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결과 고액과외 방지라는 당초 입법목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교습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처럼 사회적 해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 개인교습까지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서 국민의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혔다. ◇ 반대의견 = 하지만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주심을 맡은 韓大鉉 재판관과 鄭京植 재판관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며, 李永模 재판관은 유일하게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李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외금지조항은 국가와 학부모의 공동과제인 자녀의 학교교육과 학부모가 결정하는 사교육의 한 부분인 과외교습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금지와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는데 모자람이 없는 반면, 사회적 폐해의 소지가 현저하고 부작용이 보다 높은 개인의 과외교습만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합리성을 갖춘 입법으로서 과외교습자와 학부모, 학습자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결정취지 = 헌재결정의 근본취지는 고액과외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선택이 잘못돼 일반 과외교습까지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고액과외등 사회적 폐해가 큰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고액과외를 봉쇄해 과외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자는 이 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 대체입법 권고 = 따라서 입법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체입법을 통해 △고액과외는 물론 △입시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수등 입시관련자의 과외교습과 △학생부·내신성적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가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 파급효과 = 이번 헌재결정으로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개인교습을 할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학교수나 학교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과외교습에 제약을 받는다. 또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6년1월 이후 이 법에 의해 불법과외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속 수감됐던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했던 사람들 역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과외금지
고액과외
과외교습
불법과외
대체입법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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