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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 "국가, '코로나19 확진' 교원임용시험 못 본 수험생들에게 1000만원씩 배상"
202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당했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교원임용시험 수험생 A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03052)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는 2020년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면서 이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 수험생들은 올해 1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 당국의 방침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500만원씩 총 6억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년간 수험 생활을 다시 하는데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등을 합한 액수로 알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정지해 코로나19 확진자도 올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결정 이후 교육부도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올해 초·중등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 등 수험생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 관계자는 이날 선고 직후 "코로나19 이후 (국가시험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적다"면서"원고가 많기 때문에 추후 항소 계획은 논의해보고 밝히겠다"고 했다.
교원임용시험
코로나
코로나19
국가배상
이용경 기자
2021-12-09
헌법사건
서울행정법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근거 불합격처분은 적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리며 '잠정적용' 명했다면 당사자 구법적용대상… 구제 못받아
헌법재판소가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잠정적용'을 명했다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신법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은 헌법소원 당사자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고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무효로 선언할 경우 법의 공백상태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변형결정이다.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가 일반적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의 경우에는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해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이모(29)씨 등 교원임용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 3명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시 교육감 등 해당지역 시·도 교육감들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78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재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용을 명하였으므로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규정들이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지역 교육감들이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치러진 국립 중등학교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씨 등은 유공자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교육당국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유공자와 일반인의 지나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가산점제도가 입법 정책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법률을 국회가 오는 6월까지 입법하도록 촉구하고 이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을 명했다.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신법적용
적용중지
국가유공자가산점제
불합격처분
교원임용시험
최소영 기자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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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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