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사이에 호봉 승급 제한을 두더라도 차별 대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따른 차이일 뿐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996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교육공무직인 A씨 등은 2017년 1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같은 업무를 함에도 호봉 승급의 제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이 있는 데 반해, 자신들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호봉 승급을 제한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호봉 승급 제한 없이 호봉 승급을 했을 경우 지급 받았을 임금 총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 등에 대해 적용되는 임금체계는 1년 단위로 정기승급을 전제로 한 호봉제가 아니다"라며 "A씨 등에 대해 호봉 승급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승급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상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호봉제 이외에도 연봉제, 일급제 등으로 다양하고 이에 따라 개별교육공무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액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는 통일된 임금체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일 뿐 경기도의 차별적 대우에 기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