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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2016도6299)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교육문화수석이 될 무렵 학교법인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 전 수석이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인정되는 전대수익을 분명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교과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를 내리자 이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중앙대특혜
박범훈
박용성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두산그룹
중앙대
신지민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은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98).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특혜를 청탁한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에다 중앙국악예술협회에 3000만원의 공연협찬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대가 이전부터 이 단체를 지원해왔고, 공연내용도 기업 이미지 홍보와 임직원들에 대한 문화적 혜택 제공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었으므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수석이 두산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여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대학교
역점사업
박범훈전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특가법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이장호 기자
2016-04-22
형사일반
[판결]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1심서 징역 3년
중앙대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 전 수석에게 이를 청탁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합409).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등을 받았다"며 "이후 박 전 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혜를 주려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회장은 중앙대를 운영하며 박 전 수석이 요청하는 예술단체에 3000만원을 후원하고, 공무원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며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과 현금 5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받은 상가 임차권에 대해서는 액수가 불분명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죄를 적용했다. 또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지으면서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냈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두산그룹
박용성
박범훈
중앙대특혜
중앙대
이장호 기자
2015-11-20
헌법사건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교육청-교과부 권한쟁의 공개변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비롯해 DNA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과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사건 등 3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공개변론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헌재는 주요 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고 있다. 다음달 9일 공개변론이 열리는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 철회 권한쟁의 사건(2012헌라1)'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재의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측에는 법무법인 주원의 이건개(72·사시 1회) 변호사 등이,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무법인 지향의 남성철(4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이 대리인을 맡았다. 6월 13일에는 '파견근로자 고용간주 사건(2010헌바474)'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헌법소원을 낸 현대자동차는 이 법률이 사용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견근로자 고용계약의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11 공개변론이 열리는 'DNA법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2011헌마28)'은 흉기를 이용해 집단으로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DNA감식시료를 채취당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확정 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데도 DNA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권한쟁의
교육감조례안
파견근로자
DNA법
좌영길 기자
2013-04-19
행정사건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 위법"
대법원이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정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과부 장관이 수정 명령 형식으로 검정제도의 본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소송의 상고심(2011두2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정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때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경우에는 검정 절차상의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할 때 검정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교과부 장관의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먼저 수정 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교과부 장관이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은 수정 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성출판사가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자 김 교수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교과부가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과서검정
교과서수정명령
교육의자주성
근현대사교과서
금성출판사
좌편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변론 쉬운 사건에 성공보수 30%는 과다
변호사가 어렵지 않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 금액의 30%를 성공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합리적인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최근 S법무법인이 K신학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1가합136071)에서 "사건 처리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30%로 정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승소금의 15%인 5억86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법무법인이 K신학원으로부터 수임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법리적 다툼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수집을 위해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건 처리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K신학원이 승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는 했으나, 다수의 채권자에게 압류 및 가압류를 당해 궁극적으로 K신학원이 보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신학원이 위임한 소송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법리가 사실상 유일한 쟁점이었다"며 "2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과 2회의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K신학원이 S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착수금이 1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30%를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약정 중 경제적 이익의 15%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유효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K신학원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학교폐쇄 및 학교법인해산명령처분을 받았고, K신학원 기본재산인 임야는 강제경매로 매각됐다. K신학원은 임야를 되찾기 위해 S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의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K신학원은 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에서 2010년 7월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2010나39071). 2심과 3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맡았고, 2010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은 37억3500만원이었다. 1심을 맡았던 S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승소 금액의 30% 가운데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성공보수
보수약정
쉬운사건
신의성실의원칙
사건처리난이도
이환춘 기자
2012-08-28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하루 전에 범죄 저지른 공무원의 퇴직급여제한처분은 정당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A씨는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뜻밖의 통보를 받았다. 자신에게 이미 지불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 중 절반을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A씨가 2009년8월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문제삼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공단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신의 범죄는 이미 명예퇴임식을 치러 담당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퇴직일자를 하루 남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공무원연금법 해당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억울한 마음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남용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2010구합34217)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대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개정된 공무원연급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를 절반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처분청에 아무런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재량권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급법의 퇴직급여제한사유도 종전 법률조항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만큼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연금
퇴직수당
환수처분
재산권박탈금지
재량권남용
공무원연금법
임순현 기자
2011-01-14
행정사건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있었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대부분 비리제보 무렵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촛불시위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 이제 그만', '이명박 OUT' 등이 적힌 배지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로 찾아와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소극적으로 나눠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개개항목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에처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김재홍 기자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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