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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건설사인 B사에 입사해 영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B사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의사를 밝혔고, B사는 의무재직기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의사를 밝혔고, A씨는 회사와 퇴직금과 교육비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 사이 A씨의 사직 처리는 완료됐는데, 같은 날 A씨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A씨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A씨는 퇴직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재판부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B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B사에 도달한 이상 A씨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과정에서 B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교육비
퇴직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8-27
형사일반
[판결] 인가 안 받고 '학교' 명칭 사용… 대안학교 교장, 벌금형 확정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 교육시설에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한 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교' 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638). A씨는 충남 서산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취학연령 학생을 모집하고 이들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학교에는 A씨 등 교사 40명과 행정직원 25명, 중·고등학생 290여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생들로부터 200만원의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았다. 초·중등교육법은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만을 의미한다.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중학교 과정 등을 교육할 수 없다"며 "A씨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안학교
초중등교육법
학교인가
손현수 기자
2020-03-28
가사·상속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판결] "생활비에 썼더라도… 가족에 송금한 횡령한 회삿돈 반환해야"
회삿돈을 횡령한 후 곧바로 해외에 있는 아내에게 송금한 것은 회사에 대한 사해행위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송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9다2763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글로벌 기업인 A사의 한국법인 재무이사 C씨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1317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이후 C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다. 이에 A사는 C씨가 아내 B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8만7000달러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C씨가 B씨에게 송금한 8만7000달러가 부부 부양의무에 따른 교육비·생활비에 불과한지 아니면 재산도피를 위한 증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C씨는 도피 직전 날인 2017년 2월 3일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송금했고, 또 잠적 직전에 그밖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돌려놓았다"며 "C씨가 B씨에게 달러를 송금한 것은 해외도피가 임박한 시점에 A사의 자금을 빼돌려 무상으로 B씨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씨가 8만7000달러를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에게 8만7000달러를 우리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받은 8만7000달러는 통상적인 생활비·교육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액수이고 실제로 생활비·교육비로 지출된것으로 보인다"며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횡령
사해행위
생활비
손현수 기자
2020-03-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 해외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직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된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소속 팀장과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B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철회
사직의사
사직서
박수연 기자
2019-12-09
행정사건
[판결] 해경 조종사 '10년 이상 복무' 약정 어겨도 교육비 전부반환 의무 없어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가 10년을 복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교육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은 상위법에서 정한 최장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구합533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해경의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참가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을 받은 뒤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해경에서 근무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가사휴직을 했다가 이듬해 면직신청을 해 2018년 3월 최종 면직됐다. 해경은 A씨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참가하면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위반하면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1억189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약정은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인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약정에서 정한 복무의무 및 교육비 반환 부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시행령 규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A씨는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했다"며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해 복무했으므로 약정을 기준으로 볼 때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군인사법 제7조와 같이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해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 강조해 인재개발법 법령 규정에도 반하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 사건 약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양경찰청
항공조종사
퇴직
박미영 기자
2019-08-12
민사일반
[판결] 지자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주는 '방과 후 과정' 비용은 유치원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니라,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비용이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지자체는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교부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시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솔론)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6다2034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자체들은 유치원 종일반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공립유치원은 5만원을, 사립유치원은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특별 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2012년 방과 후 과정 비용이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자 여수 교육지원청은 3900여만원을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를 했다. A씨는 해당 비용을 반납한 뒤 "방과 후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므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다"며 "반납한 금액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가 학부모인지, 아니면 유치원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혜자가 유치원일 경우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돼 유치원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학부모가 수혜자이면 지원금에 해당돼 유치원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목적과 달리 사용됐더라도 유치원에 반환요구 못해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 교육청과 여수 교육지원청의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의 보호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제24조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고 유아의 보호자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6조와 27조는 '국가나 지자체는 사립유치원 설립 및 유치원 교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재판부는 "여수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이를 유치원 보조금으로 단정해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은 "여수 교육지원청의 지원 계획은 방과 후 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식을 정한 것"이라며 "실질적 수혜자가 유치원 운영자이기 때문에 방과 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며 "A씨는 방과 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받은 것이고 교육지원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보조금
방과후
손현수 기자
2019-05-02
가사·상속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 판사는 "고모 B씨가 A양이 받은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 12월까지 하나은행에 맡겨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A양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도 모두 지급하라"며 "계약체결기간 동안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양이나 B씨가 교육비,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A양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추가해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부모님과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B씨는 같은해 11월 홀로 남은 A양을 돌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다(2014느단30849).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아버지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마칠 수 없어 B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올 4월 "금융기관에 A양의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를 위해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녀의 재산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후견인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권한초과행위
금융기관신탁
미성년후견인선임
보험금
세월호
임시후견인
특정금전신탁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17-04-18
민사일반
[판결] '교육 환경 뒷전 돈벌이만' 대학에 철퇴… 법원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교육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적립금을 쌓는데만 급급한 대학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5나14473)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은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결과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대는 '해당 연도 교육시설 건물을 신축·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대의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 2011년도 교육비환원율은 72.8%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적립금
수원대학교
위자료
종합대학교
등록금
이장호 기자
2016-07-08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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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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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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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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