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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강원랜드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8).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 국회의원이었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차 채용에서 직권남용 혐의과 2차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요구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되면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2-03-17
형사일반
최흥집 前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 확정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확정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2·사법연수원 17기)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109).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형사재판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1,2심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에게는 이날 유죄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2021도10907).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와 공모해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등 청탁대상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다음 면접에 응시하게 해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등을 방해하고,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게 해 채용되게 해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은 또 권 의원의 비서관이 단독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조건 변경을 지시하는 등 맞춤형 채용을 지시해 해당 비서관이 강원랜드 수질·환경분야 전문가로 채용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최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남용
뇌물수수
업무방해
박수연 기자
2022-02-17
형사일반
교육생 불만토로 공간… 상관모욕죄로 못 봐
[판결] 군대동기 단체 카톡방서 상관을 ‘도라이’라 지칭했어도
군대 동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지칭하는 등 이른바 뒷담화를 했더라도 상관모욕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4576).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3월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6월부터 초급반 교육을 받고 있었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A씨를 비롯해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 등 동기생 75명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식사 당번, 면회 당직 등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고충을 토로하는 대화 공간으로 활용했다. B씨는 A씨 등 교육생 11명에게 2019년 7월 1주일 동안 목욕탕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물기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는 등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25점의 과실점수를 부과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다. A씨는 단톡방에서 B씨가 목욕탕 청소 담당 교육생들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써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목욕탕 청소 상태 점검 방식 등과 관련한 B씨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관인 B씨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지만,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이버공간에서 B씨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파기 이어 "단체채팅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비공개 채팅방으로 교육생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교육생 상당수가 거리낌 없이 욕설 등 비속어를 사용해 대화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씨의 표현은 1회에 그쳤고 그 부분이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다"면서 "특히 해당 표현은 비공개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B씨를 지칭하며 사용한 '도라이'라는 표현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군대
상관모욕
카카오톡
상관모욕죄
뒷담화
박수연 기자
2021-09-08
행정사건
절차적 하자… 퇴교처분 취소해야
[판결] 교육생 퇴교시키며 처분서 보내지 않았다면
육군항공학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병대 항공장교 교육생을 퇴교시키면서 처분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 등 관련 문서도 지체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교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항공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50)에서 최근 "A씨에 대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해병대 항공장교로 선발돼 육군항공학교 '항공장교 양성반'에 들어갔다. 그런데 항공학교는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계기비행과목 평가 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퇴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 소속부대인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A씨는 올해 1월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항공학교가 퇴교처분에 관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는 물론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처분서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은 (전자)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교육생 승소판결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해당해 행정절차법 제3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권익보호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그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병대 소속으로 항공장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처분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퇴교처분이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고, 처분의 근거규정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도 않아 퇴교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2020년 12월 말 퇴교됐으나 항공학교는 올해 1월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하고, 소 제기 이후인 2월에야 처분서를 송달했으므로 A씨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재여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퇴교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단순히 A씨가 소청심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해병대
부정행위
교육생
퇴교
육군항공학교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춘천지법,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판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최흥집 前 사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54). 또 보석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미반영하도록 변경할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은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거절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과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했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의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최 전 사장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면접위원들과 공모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 △인사권자로서의 정당한 업무처리라는 점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증거를 비추어 볼때) 면접위원들이 면접전형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해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교육생 선발시 탈락했어야 할 청탁대상자들이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인해 면접대상자가 된 것'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대조했을 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정준휘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아들이 청탁사실 몰랐더라도 부정행위 해당
[판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리스트에 올라 부정청탁이나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강원랜드 전 대표이사와 인사팀장 등이 기소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강원랜드에 "공소장에 기재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합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A씨 역시 당시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청탁을 통해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와 강원랜드 팀장 B씨는 중학교 동문으로, A씨의 아버지는 사석에서 B팀장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8년 A씨에게 채용취소 및 무효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강원랜드 직원 패소 확정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버지가 B팀장과 한 의례적인 대화를 부정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강원랜드가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해도 이는 '응시자의 부정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규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육생 선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A씨 아버지가 B팀장에게 한 청탁에 따라 B팀장이 A씨를 추천해 내부 청탁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록 A씨가 추천 사실이나 점수조정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의 청탁으로 이뤄진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된 이상 부정사실이 발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년이나 지나 해고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기대되는 객관성 및 공정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럼에도 채용 청탁이 만연했고 합격자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등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도 부정행위로 반사적 이익을 얻어 5년간 근무하는 혜택을 누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A씨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랜드
직권면직
청탁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방해 혐의 유죄로 판단<br>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판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721).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염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55명 중 3명을 제외한 52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염 의원 의사에 따라 처리됐고, 당시 보좌관은 독자적이 아니라 염 의원의 지시 내지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염 의원은 정선군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관련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와도 긴밀한 친분 관계를 맺어 자신의 청탁이 수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당시 최 대표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중이다.
강원랜드
업무방해
국회의원
박수연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718).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강원랜드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과 관련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는 강원랜드 내·외부로부터 다수의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서류전형 당시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 단계별 합격자 선정절차였던 인·적성검사의 면접 참고자료 활용, 면접위원들과 담합 및 사후적인 면접점수 조작 등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전씨가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씨가 이 명단을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하거나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이나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 의원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 등이 1·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 등이 권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격미달인 A씨를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임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 등이 없고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며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산자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끝난 후 공판을 방청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뒤 기자회견을 했다. 권 의원은 "저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기소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실현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전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업무방해
청탁
강원랜드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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