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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산기술교육원 매각한 한국GM… 법원 "보조금 22억 반환명령 위법"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교육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매각으로 교육시설이 함께 매각됐더라도 이전에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 교부 목적에 맞게 쓰였다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GM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소송(2020구합8582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컨소시엄 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해 2007년 총 32억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군산시에 A기술교육원을 설치·운영했다. 이후 한국GM은 군산공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9년 5월 B사와 A기술교육원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같은 해 6월 해당 교육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지만 그 뒤에도 해당 시설은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계속 운영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9년 6월 현장실사 후 해당 교육시설에 대한 잔존가액을 22억3400여만원으로 확정해 한국GM에 향후(매각 후)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한국GM은 같은 해 8월 "해당 교육시설은 6년 이상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사용된 시설이므로, 처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공단에 회신했지만 공단은 고용노동부에게 잔존가액 반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해당 교육시설 매각에 따라 보조금 중 22억3400여만원을 2020년 9월까지 반환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GM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에서 보조금으로 설치한 훈련시설을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은 국고보조사업의 계속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GM은 보조금을 투입해 해당 훈련시설을 설치한 후 약 9년 동안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운영했으므로, 이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매각은 한국GM의 군산공장시설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국GM이 해당 교육시설을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의 반환명령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
매각
보조금
한수현 기자
2022-02-21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민사일반
[판결](단독) ‘학교’는 법인 아닌 교육시설 명칭…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없다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고, 이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외국인학교 이사인 B씨가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며 낸 신청 사건(2016마5908)에서 최근 B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A외국인학교는 2006년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 받았다"며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됐어야 함에도 원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해 신청을 각하한다"고 했다. A외국인학교는 2012년 이사회에서 총감 및 이사 등을 선출했지만 이사인 B씨 등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홍역을 치렀다. 이후 B씨는 "학교의 이사회 정원 9명 중 3명이 오랫동안 결원인 상태여서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총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학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임시이사 3명을 추가로 선임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학교
법인
교육시설
손현수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판결] “박물관 체험학습은 교육용역… 부가세 면세대상”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니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등록된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리공예품 관련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74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 2호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다"며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에 의해 지도·감독이 이뤄지는 때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면세 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유리공예품과 조형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이 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다. 정씨는 이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제주세무서가 과세대상이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체험학습
신지민 기자
2017-05-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노조간부 인사, 교섭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할 때 노조 측과 사전협의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관의 본질적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이 "민공노 산하 부산시 영도지부의 단체협약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2011두1339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8조 1항 본문은 단체교섭 대상을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섭사항을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으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공노 산하 부산본부와 연제·영도·수영구지부는 2007~2008년 해당 지역 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조합원 동원 최소화 △근무시간에 단체복 허용 등의 조항을 담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뒤 73개 항목이 공무원 노조법이나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내렸고, 민공노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업무시간과 보수, 근무자를 위한 교육시설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인사나 예산편성, 행정청사 이전, 근무체제 변경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사전협의토록 한 것은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해 노조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준 뒤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며 민공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법
노조
단체교섭
단체협약대상
단체협약시정명령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신지민
2017-02-09
민사일반
[판결] '교육 환경 뒷전 돈벌이만' 대학에 철퇴… 법원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교육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적립금을 쌓는데만 급급한 대학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5나14473)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은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결과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대는 '해당 연도 교육시설 건물을 신축·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대의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 2011년도 교육비환원율은 72.8%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적립금
수원대학교
위자료
종합대학교
등록금
이장호 기자
2016-07-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공익법인이 교육시설 신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을 다 지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법인법에 위배된다면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의령교육관광시설 신축사업 시행시 맺은 업무협약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A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5나22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부동산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전 이사인 B씨인데, 그는 피고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달리 기부를 강제할 만한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법인이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법 제11조 2항은 '기본재산은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하고 변동이 있을때에는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항은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법인이 법인자금으로 B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해 이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 또는 B씨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의령군이 협약위반을 이유로 A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이 의령군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령군과 A교육재단은 2011년 8월 의령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의령군에 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부동산은 B씨의 소유였고 사업이 진행돼 시설이 다 건축된 후 2015년 1월 B씨는 건물 등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의령군은 협약대로 법인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고 법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소유 재산도 증여대상이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
의령군
증여
이행불능
이세현
2016-01-22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서울대 등 국·공립대가 그동안 사실상 강제로 걷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6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5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립대들은 수업료 외에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받아왔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을 위해 이에 응해온 것이지, 국립대들이 법률 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립대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금원이 대학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보영·고영한·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 대법관은 "고등고육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성회가 회비 명목으로 납부금을 받은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학생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을 때는 등록을 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들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회비 성격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교육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지 않으면서 폐지론이 일었다. 사립대는 1999년에 기성회비를 폐지했지만 국·공립대는 학기당 평균 150만원 가량의 기성회비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 11월, 서울대·경북대·전남대·부산대·경상대·공주대·공주교대·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219명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학교가 이렇게 걷은 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취지로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1심은 "학칙에 기성회비 징수 규정을 둔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 외에 기성회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어 징수가 부당하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학생과 기성회 간의 합의에 기초한 자발적 납부였다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2013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춘천지법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성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처음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소송들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기준 동일 사건은 모두 57건으로 원고수만 2만5075명에 달한다.
기성회비반환
기성회비폐지
국공립대
고등고육법
기성회비
홍세미 기자
2015-06-25
민사일반
[판결] 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법인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교육 투자에 소홀히 한 대학 측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4일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받아서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소홀히 했으니 1인당 100~400만원씩 등록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3가합54364)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4명에게 1인당 30~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도 수원대는 법인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이전 교육부 감사 결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에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13년부터 전임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만 9개를 비롯해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를 기록했고 교육비환원율은 74.2%, 74.8%를 기록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감사 결과 수원대는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신축 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2010~2012년 이월금이 907억원 증가했고,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등록금환불청구
수원대학교
대학적립금
교육여건개선소홀
학생등록금환불
안대용 기자
2015-04-27
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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