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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린 동일내용 조치이행통보와 당사자 입는 불이익 달라 불복 기회 부여 필요<br> 대법원, 각하 판결한 원심 파기 환송
[판결] 유치원에 내린 교육부 시정명령… 항고소송 대상 '처분' 해당
교육부가 감사 위반사항과 관련된 조치 이행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이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치원 측에 부과하는 의무의 내용은 같더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보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정명령에 처분성을 인정해 불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A 씨가 B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2022두42365)에서 A 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교육청은 2018년 상반기 A 씨가 운영하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B교육청은 2019년 1월 A 씨에게 유치원의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명기된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2월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B교육청은 그해 8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B교육청은 이후에도 A 씨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차, 3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다. 하지만 A 씨가 계속 불응하자 B교육청은 2020년 10월 A 씨에게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처분의 근거법령으로는 유아교육법 제30조 등을 기재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를 통보해 A 씨에게 명했던 조치요구사항 이행을 다시 안내한 것에 불과해 A 씨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교육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앞선 감사결과 통보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법령에 유아교육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를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치원
공공감사
시정명령
행정처분
박수연 기자
2022-10-16
민사일반
운영자 패소 원심파기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행정사건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 위임받아 선임 가능
[판결] 지역 교육장이 임시이사 선임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학교법인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국가사무'가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19두58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성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B사립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로, 2006년부터 이 법인 이사로 근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특정감사에서 A씨 등의 법인 자금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적발해 같은 해 6월 이사 8명 중 6명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리고, A씨와 B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직원 채용 및 하도급공사 청탁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B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심의위 심의를 거쳐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지자체 자치사무 재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이 조례를 통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관할청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는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해임 및 정상화 등을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임 조례'는 조례 제정권 범위 벗어났다고 못봐 재판부는 "사립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지자체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이사 결원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관할청이 그 지도·감독권에 근거해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선임은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으므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처분취소' 원심 파기 그러면서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안성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육장
국가사무
지차제자치사무
손현수 기자
2020-09-28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초등학교 '쪽문' 앞 만화카페 금지도 정당"
교육청이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과 137m 가량 떨어진 만화카페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6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만화카페는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인데, 만화카페는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상대보호구역 안에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얻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A씨는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만화카페 건물은 학교의 쪽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비록 쪽문의 개방시간이 하루 중 2차례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 학교 학생들 중 58명이 만화카페 건물의 앞 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로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6월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돼 A씨의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가 문제됐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동안 만화카페 영업에 대한 학부모 내지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학교장 역시 해당 만화카페에 대해 '공간 구성이 폐쇄적이고 대학생이 주 소비층인 관계로 본교 학생들이 출입시에는 무분별하게 어른들의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화카페는 건물 2,3층의 각 공간으로 나눠져 있고 탁자도 연속성 없이 배치돼 있어 담당 관리자의 인원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석 등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더욱이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단순히 청소년들의 해당 매체물 소재 진열대로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유해 매체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금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만화카페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14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학생 통학로에 당구장 개업 안돼"
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1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구장
통학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환경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행정사건
[판결]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
상대보호구역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스포츠
이장호 기자
2018-02-22
행정사건
[판결]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6구합96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지만 행정공백 방지나 징계의결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원을 제출했더라도,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연가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다. 귀국을 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 날부터 16일간 무단 결근을 했다"며 불문경고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처분을 받으면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징계
무단결근
수리
사직서
이장호 기자
2017-09-15
행정사건
행정법원, 교육청 패소 판결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치, 교육환경에 악영향 크지 않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 영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크지 않다면 교육청이 이를 무조건 불허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34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시설로 단순히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숙박업과는 구별된다"며 "특히 1960년부터 A씨 건물 2개층에서 여관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종형태가 관광호텔업으로 변경된다고 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에 비해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A씨가 운영하려는 관광호텔 사이에 고층 건물이 있어 학생들이 호텔 내부 객실을 들여다보게 될 가능성도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따라서 A씨가 관광호텔업을 하더라도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추가로 더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지원청의 거부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A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14년 서울 중구의 한 4층 건물을 6층 규모로 증축한 뒤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A씨의 건물이 근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2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거부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등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구역내에 호텔과 여관, 여인숙, 당구장, 폐기물수집·처리장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호텔업
학교보건법
학교보건위생
교육환경
재량권
이장호 기자
2016-10-06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생 이모군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조항의 의미를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첨 방식을 고수한다면 배정된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이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군이 다니던 A중학교의 교장은 지난해 8월 "이군이 1학년때부터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해 수차례 징계를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더이상 지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이군을 B중학교로 배정했다.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해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폭언
교권침해
강제전학
서울강남교육지원청
학교장추천전학
초중등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6-02-22
행정사건
2013구합2068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와 달리 출장 여행자를 위한 비즈니스호텔은 주변 학교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0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즈니스맨을 위주로 객실, 식당, 커피숍, 비즈니스룸 제공 등을 주 서비스로 계획하고 설계가 이뤄져 유흥업소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다"며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하기 어렵고, 김씨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인근 거주세대들도 호텔 건립에 찬성했고 학교장도 학습 및 보건환경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서울 당산동에 오피스텔과 원룸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16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김씨는 후에 건물 용도를 관광호텔로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지만, "건물이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학교보건위생
비즈니스호텔
학교정화구역
신소영 기자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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