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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학생 통학로에 당구장 개업 안돼"
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1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구장
통학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환경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행정사건
[판결] “당구장, ‘교육구역 금지시설’ 아냐”
교육환경보호구역 가운데 상대보호구역에는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시설로 볼 수 없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0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아현역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 있는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했다가 "당구장은 학생들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면서도 '다만,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인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일부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구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등 당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 내에서 흡연이나 도박 등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당구가 가지는 본래 속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당구장에서 흡연을 통한 비교육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구장은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
상대보호구역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스포츠
이장호 기자
2018-02-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청주지법 손실방지 위한 사전조치… 의무 아닌 편의제공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결과 법적구속력 없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 전 나온 지방건축위원회의 부적격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던 임모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64)에서 임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우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친 다음 처분하고 있다"며 "그런데 신청을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므로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신청을 하면 처분청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일종의 안전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전심의제도는 당사자에게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시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당사자에게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기 앞서 현실적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 보려고 사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단순히 원고에게 통지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그 결과의 통지는 모두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임씨는 나이트클럽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9년11월 청주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뒤, 같은해 12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청주시 지방건축위원회는 나이트클럽 건축사안을 심의한 후 "청주시의 이미지 및 주변 환경저해, 주변 교육환경 및 도시 이미지상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심의반려
주변환경저해
사전심의제도
2010-07-07
행정사건
전주지법, 건축법상 공익 위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br> '롯데쇼핑'에 승소판결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허가에 있어 공익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읍시는 불허가처분 사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법 입법취지인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과 주거·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할 것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이룩돼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읍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래시장보호
대형마트
신축거부
롯데쇼핑
정읍
2009-05-1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일종의 체육시설…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 잡아
학교주변 당구장 영업금지는 위법
중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9일 “당구장은 일종의 체육시설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다”며 중랑구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던 김모씨가 서울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65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구장의 특성상 중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구 종목이 건전한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고 당구장 시설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원고에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구장을 설치하려던 건물과 이 중학교는 직선거리로 169m가량 떨어져 있고 인근에 이미 노래연습장, 피시방이 영업중이었다”면서 “학교장 역시 당구장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에 비춰볼 때 당구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의 한 중학교 주변 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영업하기 위해 동부교육청에 당구장을 영업하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했으나 ‘해제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학교주변당구장
당구장
당구장영업금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행정처분취소청구
재량권
학습환경
김소영 기자
2008-01-14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복수.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합헌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A모씨가 교원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자에게는 3%, 부전공자에게는 2%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 3호와 4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가13)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부전공 가산점 규정의 입법목적은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원의 다기능화를 통해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 비율과 비교해 형평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교원임용시험
교원자격증
교육공무원법
복수전공자
가산점
오이석 기자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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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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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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