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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유족승소 판결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라 2017년 12월 공상군경으로 등록했다. A씨는 이후 치료를 받았지만 2020년 2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같은해 7월 A씨를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달라고 보훈청에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교통단속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 끝내 회복 못해 유족 측은 "순경군경 유족에 보상을 하는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퇴직 이후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에서 제외한다면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라며 "공무원의 연명치료를 유지하면 (유족이) 오히려 불리한 법적지위를 강요받게 되므로 법감정에도 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훈청은 "개정 법령과 (군인에 대한) 판례에 따르면 경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사망한 공상군경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2년 개정 시행령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하면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이 반드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에 따라서는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요건 충족 할 수 있어 이어 "국가유공자법령이 순직군경 사망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던 사람이 순직군경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이나 공상군경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순직군경으로 인정 될 수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신상민(35·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사망했는데도 보훈청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반박했다"면서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보훈청의 보수적 법리 해석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록 실무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직
경찰
식물인간
강한
2021-09-23
형사일반
즉결심판 통지서 교부않고 계속 면허증 요구는 부적법”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하는 경우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범칙금납부통고서
즉결심판
공무집행방해
교통단속
신호위반
정성윤 기자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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