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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국회 앞 8차로 점거 경찰 폭행' 민주노총 간부들, 벌금형 확정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경찰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재길 당시 부위원장 등 12명에게 벌금 300만~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3279). 민주노총은 2019년 11월9일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지만 민주노총은 전 차로를 이용해 국회 앞까지 이동했다. 유 전 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당일 오후 5시부터 8시20분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양방향 8차로를 모두 점거한 채 약 1만명과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국회 앞에서는 "모든 경력을 뜯어내자"고 외치며 경찰들을 잡아당기거나 폭행하는 등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6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봤지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민주노총
특수공무집행방해
박수연 기자
2023-06-23
형사일반
단순 참가자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 못해
[판결]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하며 교통방해 했더라도
집회 참가자가 다른 시위대와 함께 도로 행진을 하며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단순 참가했을 뿐이고 이 같은 행진이 집회 주최 측이 사전신고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1349).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 영등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시위에 참석했다. A씨는 참가자 5000여명과 사전신고된 경로를 이탈한 채 약 30여분가량 전차로를 행진하고 연좌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2015년 5월 또 다른 집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신고에 배치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2심은 A씨의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일반교통방해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집회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해 도로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일반교통방해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선고 원심파기 재판부는 "A씨는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의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다. 다만 여의대로는 왕복 10차로의 넓은 도로인 데다 당시 5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구호나 집회 주최 측의 방송 등으로 인해 현장은 매우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A씨가 교통방해 상황이나 경찰 측 경고방송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사전신고내용에 배치되는 행진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로
집회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
시위대
박수연
2021-08-09
형사일반
대법원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판결] 집회 중 4분 남짓 짧게 도로 점거했어도 교통방해 사실 있다면
집회나 시위 도중 참가자들이 4분 남짓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12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걷기대회'에 참가해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24·여)의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성립하지만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 등 다수의 집회참가자가 서울 충정로역 인근 고가차도 옆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씨 등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일반 차량의 교통이 방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문제의 행진은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2012년 8월 '민노총 전국노동자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씨는 당시 서울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면 편도 전 차로를 4분간 점거해 행진해 일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선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임씨 등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4분 만에 인도로 다시 올라갔다"며 "임씨 등이 점거한 도로 부근에는 별도의 인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당시 교통 소통이 비교적 원활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 등과 함께 걷기 대회 행사에 참석했던 유모씨(28) 등 4명도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쌍용차
걷기대회
도로점거
행진
홍세미 기자
2015-11-17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4차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 "집회 제한 통보서 직접 전달 안 해도 돼"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 주최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주최 측이 통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면 적법하게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차로를 2시간 30분 동안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2012도14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7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넣었다면 통보서가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원심은 통보서가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가 집회 조건의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실제로 정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했는지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밝혔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같은 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 다르다"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가 비록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 4항은 '집회 또는 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정씨는 2011년 8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과 대학생 등 2500여명과 함께 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해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경찰에 이 지역의 차로를 포함한 인도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초 금속노조가 신고한 행진로를 수정하고,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진하도록 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로 통보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보서는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넣어뒀다. 정씨 등은 애초 계획대로 4차로까지 점거해 행진하다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왕복 8차로 가운데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것은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집회 조건이 주최 측에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실제로 집회 참가자에게도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방해
집회제한
희망버스
교통질서
서면
송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장호 기자
2015-08-27
노동·근로
형사일반
주최측에 직접 전달 않아도 된다
[단독]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경찰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내용을 통고하는 서면을 주최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경찰이 집회나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그동안 경찰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제한했는데도 참가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주최 측은 그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맞서 해산명령의 다툼이 잦았다. 집시법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제8조와 12조에 두고 있다. 8조는 집회나 시위를 아예 금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경찰은 집회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역시 제한내용을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8조에 의해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개인이라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 통보를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2조에 의한 통고방법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밝힌 서면을 주최자에게 전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하급심 판결은 집회나 시위 제한통보를 직접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한 장소에 통지서를 보내 주최자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대법원, 금속노조 조합원 무죄선고 원심 파기 경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 넓어져 민변, "통고요건 완화는 명문규정 위배" 비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제한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자조합원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 2013도448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심에서는 김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 제8조의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같은 법 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 12조에 따른 교통조건 서식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4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집시법 12조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통고를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같은 법 8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통고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명문 규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금지하는 경우 통고방법이 문제가 돼 관련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기보다 제한통고를 늘이는 추세인데, 통고방식을 완화해버리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지적했다.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미연(33·41기) 변호사도 "이번 판결로 시위제한 조건이 송달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제한내용을 알렸다고 주장한다면 '금지되는 집회'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주최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는 하급심에서 보충돼야 할 내용이므로, 이번 판결만으로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인 김씨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추가 판단 없이 공소기각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회
시위
교통방해
집시법
시행령
통고요건
집회및시위의자유
교통조건
민변
해산명령
좌영길 기자
2014-01-20
행정사건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한 시행규칙은 위임입법한계 일탈
교통방해 이유로 면허취소는 부당
일반도로를 막고 자동차경주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판사는 13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11구단869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1항 제11호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 비견될 만한 정도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통상 예측할 수 있다"며 "이 규정으로부터 필요적 운전면허취소대상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2조1항 제2호 13목'과 '제9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살인·강간 등의 범죄와는 그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 유사성이 없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돼 교통을 방해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중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A씨가 동료와 함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도로를 막고 자동차를 고속으로 주행해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드레그레이스'를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위임입법
운전면허
면허취소
드레그레이스
임순현 기자
2011-06-22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노조원들에 유죄선고한 원심파기
"삼보일배 행진은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상규
삼보일배행진
임단협
도로교통법
차로점거
정성윤 기자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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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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