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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샤넬코리아 직원들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A씨 등 샤넬코리아의 전국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16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소송(2017가합56293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했다며 각 직원에게 3년간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샤넬코리아 취업규칙에 따르면 샤넬 백화점 매장직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매주 40시간이다. 회사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하루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다. 하지만 사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측이 A씨 등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A씨 등이 사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 등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19-11-07
소비자·제조물
한국소비자연맹 패소
[판결] "도난·분실된 티머니 카드 잔액 환불 안해줘도 된다"
교통카드 등으로 사용하는 티머니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카드에 남은 잔액은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소송(2017나20408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머니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저장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연맹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연맹은 '편의점에서 하나의 단말기로 신용카드·교통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의 시스템만으로도 티머니 금액 환급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증거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티머니서비스 약관은 '티머니카드를 사용하다가 도난·분실했을 경우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티머니를 도난·분실해도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지난 5년 동안 분실·도난으로 사용되지 못한 티머니 카드 충전금이 650억원"이라며 "도난·분실된 티머니카드의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 카드는 누구나 주워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카드"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약관에서 '도난·분실시 환불 불가' 원칙을 이미 밝혔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고객에게 도난·분실 신고를 받았을 때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이런 비용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카드 잔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게 전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카드
티머니
잔액
분실
환불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스마트카드
전자금융거래법
손현수 기자
2018-06-05
민사일반
법원 "지하철 측 배상책임 없어"
[판결](단독) 교통카드 줍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손가락 절단
승객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떨어뜨린 물건을 끄집어 내려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시설 책임자인 서울메트로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을 벗어난 이례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4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교통카드 지갑을 떨어뜨렸다. 교통카드 지갑에 연결된 끈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Comb·에스컬레이터 디딤판의 홈과 물려 이물질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는 부품) 사이에 끼여 있는 것을 본 A씨는 이를 끄집어 내려다 오른손 검지 부위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콤과 디딤판이 맞물리는 부분의 틈새가 기준을 초과해 벌어져 있어 손가락이 빨려 들어갔다"며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62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의 용법과 달리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까지 대비해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서 콤과 디딤판 사이에 손을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통상적인 용법을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당시 콤과 디딤판의 맞물리는 틈새가 검사기준을 다소 초과하고 이용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사고 현장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과 콤 사이의 간격이 검사기준인 4㎜ 이하를 초과하는 6.2㎜이긴 했지만, 이 사고는 A씨가 교통카드 지갑을 무리하게 끄집어내려다 손가락이 끌려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
지하철사고
에스컬레이터
2호선
배상
이순규 기자
2017-05-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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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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