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교회는 1980년 대구 인근에 설립됐는데, A노회는 1986년부터 C씨를 이 교회 전도목사로 일하게 했다. C씨는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일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목사로 계속 일하다가 2015년 10월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교회에 남아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관리 업무를 했다. A노회는 B교회에 교인이 없어 더이상 존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교회하고, B교회 부동산을 A노회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B교회는 "C씨는 은퇴 후에도 교회 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온 교인이므로 교회 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일반 교인 1명도 없는 상태서
교회건물 계속 관리
재판부는 "교회가 신앙단체 활동과 함께 재산의 관리 등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 그 교회는 비법인사단이 되고, 이 경우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이론에 따라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교회는 해산하게 된다"며 "다만 교회에 구성원인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목적을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 있어
교회 존속 필요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해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씨가 은퇴로 인해 교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일반 교인에게 주어지는 지교회 직원 피선거권 등의 권리만 제한될 뿐"이라며 "C씨는 은퇴 후에도 B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유지·관리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도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교회는 예배와 전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C씨만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설립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며 "B교회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