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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없는 공사현장 근로자 점심먹으려 이동 중 사고 "산재"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식당(함바집)이 없어 근로자가 외부에 식사를 하러 오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철거업체 소속 근로자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단241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서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어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해 외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해왔다"며 "서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했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서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서씨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점심시간 중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03두7385)은 평소 점심시간에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를 겸해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며 "이번 사안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경기도 의왕의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서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했다. 서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다시 승차했는데, 서씨가 미처 다 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은 서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요양급여
교통사고
이장호
2017-02-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에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오토바이출퇴근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6-08-2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재직자에만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급(定給) 상여수당과 가족 유뮤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퇴직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가합87787)에서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총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정급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며, 매년 2~8월까지는 매월 그리고 10월에 기본임금의 50%를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급 상여수당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한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다른 요건인 '일률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데,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가 달라져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 9만원씩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통상임금
서울메트로
신지민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물
화상
구내식당
흉터
손해배상청구
회사책임
신지민 기자
2016-02-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자의적 식대부담 계약은 무효”
대구에서 모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배모씨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식사비 후불 납부 동의 및 서약서'에 서명을 받았다. 점심 때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한 끼당 4000원짜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고용주인 배씨가 추후 식사비를 청구하면 그동안 무료로 제공받은 식사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 2월 이 병원에 경리로 취직한 A씨도 입사 때 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당시 식대를 청구받은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입사 선배들도 "형식적인 서약서일 뿐, 별 일 없으면 식대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입사 1년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배씨는 식사비 서약서를 근거로 "그동안 병원 식당에서 먹은 식사 비용 84만여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 식대청구소송(2015다603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식대 청구 여부를 전적으로 배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배씨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 약정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배씨는 입사하는 직원들로부터 식대 서약서에 서명·날인만 받아서 보관해 오다가, 임금체불 등으로 갈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식대를 내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근로계약상 식대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식대비계약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묵시적합의
식대부담
식대청구
홍세미 기자
2016-02-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br> 교육감직 유지하게 돼
[판결] 대법원 "장만채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혐의 무죄"
장만채(58) 전남 교육감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형이 선고되면서 장 교육감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게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2014도3112). 대법원은 장 교육감의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2010년 5월 순천대 총장 재임 중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총장 관사 구입비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공금 7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장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총장 관사용 자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9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장 교육감은 2012년 4월 구속됐다가 한 달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했다.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업무상횡령
전남교육감
불법정치자금
장남채
홍세미 기자
2016-01-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수탁업체 급식만 제공… 점유관계 성립안해"
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회사 구내식당의 급식업체가 식사만 제공했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 권한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다수의 학교나 회사는 급식업체와 식사만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린 곽모(61·여)씨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82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제일제당이 위탁계약에서 수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어도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 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식당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도 구내식당을 변경 또는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여전히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은 CJ제일제당의 공장 단지 안에 있으므로 CJ제일제당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고 있고, 본래 용도 외에 근로자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됐다"며 "구내식당을 간접점유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구내식당에 급히 뛰어들어가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다"며 CJ제일제당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CJ제일제당 논산공장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2006년 11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까지 생겼다. 곽씨는 CJ제일제당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점유관계
구내식당
급식업체
시설관리권
골절상
이환춘 기자
2012-07-13
민사일반
대법원, 일부승소 원심파기
술취한 상태서 찜질방 들어왔다가 사망, 업주에 손배책임 물을 수 없다
술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사망했더라도 만취상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숨진 이모씨의 어머니 문모(62)씨 등 유가족 2명이 찜질방업주 노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93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찜질방은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자체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거동이나 행색, 냄새 등에 비춰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돼 찜질방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에 한해 출입이 금지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달리 찜질방 시설자체에 안정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입장을 제한하고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한 망인에게 재차 주류를 판매한 피고로서는 단시간 안에 망인이 찜질방 등을 이용해 건강상 위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됐었다"며 "다만 그 전제로서 당시 망인의 상태가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2월 새벽 1시께 친구 김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들어와 구내식당에서 돈까스와 소주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그날 7시40분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씨의 부모는 "술에 취한 사람을 입장시키고, 수시로 살펴보지 않았고, 술까지 팔았다"며 노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만취
찜질방
사망
찜질방업주
구내식당
류인하 기자
2010-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업무종료
점심식사
휴게시간
사업주지배
정성윤 기자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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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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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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