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랜드 국내 판매회사가 본사의 ‘해외구매담당’ 자회사를 통해 물건을 수입한 것은 독자적인 매매계약이 아니라 ‘구매대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아디다스코리아(주)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합산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58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의 경우 가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아디다스 본사의 ‘구매담당’ 자회사(aSIS)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인지, 별도의 판매자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밝힌 뒤 “aSIS는 원고의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로 제품을 주문하고 제조자도 aSIS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한 송장을 발행했다”며 “aSIS를 별도의 판매자로 보고 원고가 aSIS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세금에 포함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SIS가 별도의 판매자가 되려면 먼저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선하증권상 송하인은 제조자, 수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데다 아디다스 코리아(주)가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도 가입했다”며 “제품들의 소유권은 제조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이전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자로부터 누가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제품의 멸실, 훼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하자처리에 있어 aSIS는 원고와 제조자 사이에서 처리과정을 협의하는 역할만 했지,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가 부담했다”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조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