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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혐의’ 구본능 회장 등 LG 총수 일가 무죄 확정
15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36). 2018년 4월 국세청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수관계인 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구 회장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같은 해 9월 김씨 등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은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주식거래로 거래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가 주식거래에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기에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징인 '거래의 폐쇄성', '특수관계에 기초한 가격결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주장한 '통정매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구 회장 등은 모두 대리인인 하씨가 조세 포탈했음을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하씨의 혐의가 무죄여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탈세
총수
조세범처벌법
LG
박수연
2021-07-14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1심은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 형성됐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거래 가격이 왜곡 안 됐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관계인에 의한 가격설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검사 주장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탈세
희성그룹
구본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박미영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합932). 지난해 4월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LG와 LG상사 주식을 100여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100억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의무 소홀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주 일가 14명을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씨와 하씨에 대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위장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인 사이 주식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20% 할증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일반적 장내거래로 꾸몄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매매한) 해당 주가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 형성돼 이 사건의 주식 거래로 가격이 왜곡되지 않았고 제3자 개입을 막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거래량을 살펴봐도 특수관계인에 의한 특정거래를 체결하려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매수인과 매도인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시간에 그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매매' 혐의 역시 재무관리팀이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을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대로 통정매매로 공정거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소시장에서 경쟁매매가 침해됐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주식매매가 특정인 간 거래로 전환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대리인 등록을 안 하고 내용 녹음을 회피하며 주문표 작성을 안 하거나 허위 주문표 작성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징수나 수납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관계인들이 같은 날 같은 수량을 매도한 사실을 과세기관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한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탈세
희성그룹
조세범처벌법
박수연 기자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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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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