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그룹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조풍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2009노3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회장이 조풍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대가에 관해 전체적인 맥락조차 기억하지 못해 종전 진술과 모순되게 여러 차례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우중의 법정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와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 3세 구본호씨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86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