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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 위헌결정 영향… '濫上訴 우려' 현실화<br> 위헌결정1년前 3,802건서 이후 1년간 7,933건으로 증가<br> 구속사건 항소심 판결대비 상고율도 29.3%로 2배나 상승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나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범죄를 저질러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상고율이 두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형법 제5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7헌바25)을 내린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형기에 산입되자 구속된 피고인들이 강제노역의무가 없고 면회가 보다 자유로운 미결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상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밑져야 본전'식의 남상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고사건의 증가는 대법관들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져 상고심 재판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헌재가 '전부산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미결구금일수 산정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만큼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미결구금일수 '일부 산입' 위헌결정 이후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 껑충=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가 미결구금일수관련 형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25일부터 올 6월24일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구속사건은 모두 7,9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결정이 나기전 1년간 상고된 사건 3,802건에 비해 무려 2.1배나 증가한 수치다. 대법관 1인당 연간 구속사건만 344건씩이 늘어난 셈이다. 구속사건 항소심판결 대비 상고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29.3%로 두배나 뛰었다. 이에 비해 불구속 형사사건의 상소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불구속사건수는 모두 1만3,437건이었다. 이는 2008년 6월25일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1만1,809건인 점을 감안하면 12% 정도 증가한데 그친 셈이다. 특히 판결대비 상고율은 같은 기간 32.5%에서 35.8%로 3.3% 포인트 늘어난 데 머물러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헌재 위헌결정 이후 구속피고인들 사이에 상고해도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상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상고이유에 '미결수로 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거의 100% 상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구속피고인 '밑져야 본전'식 남상소 현실화= 불구속사건의 상고율이 변화가 없는데 반해 구속사건의 상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구속피고인들의 남상소가 현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각종 제한을 받지 않아 상소를 통해 가능한 미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도소에 수용되더라도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의 교도소에 수감된다. 결국 가족과 가까운 거주지 인근에 수용되는 셈이다. 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교정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한 노역이 부과되지도 않는다. 기결수에 적용되는 10㎝ 이하의 두발제한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아 머리나 수염을 짧게 깎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가족 등과의 면회도 통상 월 4회로 규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는 매일 한 차례의 접견이 가능하다. 더구나 변호인접견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기결수에 비해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결수와 기결수는 접견횟수나 노역문제 등에서 차이가 많아 구속피고인들의 경우 미결수로 계속 머물기 위해 소환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인적·물적 한계 뾰족한 대책없어 시름= 형사사건 상고율이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상고사건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법원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판연구관 증원 등 인적·물적 자원확충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제도가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수를 95명까지 늘렸지만 늘어나는 상고사건에 완벽하게 대처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등 법률상 상고이유를 벗어난 것이 명백한 경우 상고기각을 통해 판결선고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만큼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사건 상고기각률이 95%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친 남상소는 제한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크다"며 "1·2심 등 사실심 심리과정을 보다 충실히 실현해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고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모범답안 외에 별다른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사부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상고사건을 미리 한번 걸러준다면 남상소로 인한 상고율 증가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이 미결수와 기결수간의 처우 차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결수의 처우를 개선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미결수와의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미결구금일수
형사구속
위헌결정
구속피고인
상고이유
미결수
김재홍 기자
2010-07-06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워크숍서 문제점 제기
양형조사관제 입법 지연… 양형 기초조사 '삐걱'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실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법원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지난 19~20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76명의 형사부 전체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 실무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이인석 형사정책심의관은 '양형조사의 법적 근거와 실무운영'을 주제로 발표하고 선발된 법원조사관의 활용방안과 양형조사관제 도입지연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판사들과 토론했다.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양형조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판사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정토론에서 양형조사 대상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묻고 "양형조사결과에 대해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소송관계인'의 범위에 검사가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또 이상무 판사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조사보고서에 첨부된 제3자의 진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주체'에 따라 조사방법이 구별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형조사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판결 전에 그 인격, 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해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로서 법관의 양형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법원과 검찰은 이미 선발한 법원조사관을 두고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심의관은 "법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조사관에 의한 피고인 면접 등을 제한하고 있어 양형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법원조사관 조사 위법이다"… 대법원 계류중= 이 심의관은 법원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다툼이 재판에서 다퉈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이 30대 사기범에게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를 거쳐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검사가 "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토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에 관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양형조사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며 "현행법상 보호관찰관에 의해 양형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양형조사는 수사가 아닐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양형조사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2009노514).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 심의관은 "검찰이 공판기일에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법이 정한 적법한 증거이므로 증거조사 일반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요구는 형소법 제272조에 근거한 사실조회의 형태인 만큼 이에 따른 조사보고서 역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이므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 당분간 임시운영방안은= 양형조사관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형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원이 정한 임시운영방안에 따르면 △자백사건 중 양형조사가 필요한 사건 △법원에 기록이 있는 사건(증거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사건)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조사요구한 사건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경우 법원조사관이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법원조사관은 기록과 의견서를 통해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많이 수집해 구속피고인 등과의 면담은 최소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고인을 소환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법원조사관의 조사에 동의할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또 조사형식은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형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감정 및 감정촉탁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양형조사관제도
입법지연
법원조사관
양형조사
형소법개정안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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