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구제절차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공공기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 안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나모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25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노출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도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법에 따른 비공개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마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씨는 2006년12월 서울 서초구청에 "1996~2000년도 항측판독(항공사진 촬영)과 처리조서에 관한 기안문과 시행문을 열람·복사하도록 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나씨는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 진행도중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2009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에 '정보에 포함돼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
알권리
정수정 기자
2011-01-05
조세·부담금
대법원, 민사법정 이율만 지급토록한 하급판결 파기 환송
택지소유부담금 환급때 가산금 줘야
지난 99년 4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에도 국가가 당시 소송중이거나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에 대해 부담금을 되돌려 줄 때 연 11% 가량인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하급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택지상한법은 물론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 택지상한법시행령도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부담금 환급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왔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정부는 민사 법정이율보다 2배나 많은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2일 이모씨(70)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8547)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은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관한 후속 구제절차 규정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며 "만일 택지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4항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이유로 과오납 택지부담금 환급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택지부담금을 과오납한 사람의 후속 구제절차에 의한 재산권보호에 흠결이 생겨 오히려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더 불이익하게 되며, 국가는 잘못된 택지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지급해야할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부당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지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삼아 과오납 택지부담금에 대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헌법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1, 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택지소유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
택지부담금
정성윤 기자
2001-06-1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