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절 친일 행적이 발각돼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한 취소행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다른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7일 구한말 언론인 장지연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무효소송 항소심(2012누5369)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훈법 제7조도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훈의 취소권자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훈취소의 근거법인 상훈법이나 시행령은 대통령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처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훈처장이 한 서훈취소 통지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중대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자신이 주필이던 황성신문에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싣는 등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미화·장려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는 등 친일행적이 확인돼 지난해 서훈이 취소됐다. 이에 장씨의 유족들은 서훈취소는 무효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와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이항발씨 유족이 낸 서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누12503)에서 "서훈취소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목적으로 일정한 상훈을 부여하는 행위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서훈취소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형성에 관한 판단 부분은, 법원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영역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