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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신청(2015아2472)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등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한 환경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지난 1일과 8일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부법무공단
정보공개결정
정보공개센터
수임료
변호사
장혜진 기자
2015-10-13
조세·부담금
대법원, "법인세 등 2400억원대 세금 납부해야"
우리 정부에 ISD '만수르' 회사, 국내 세금소송서 패소 확정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제기한 아랍에미리트(UAE) 왕족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45·Sheikh Mansour Bin Zayed Al Nahyan)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2400억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만수르가 보유한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회사 'IPIC 인터내셔널 B.V.'가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3두213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또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4두39043)에서도 원고패소 한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은 IPIC는 603억원, 하노칼은 1838억원의 세금을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 이득자와 실질적인 이득자를 따로 두었을 경우 실질적 이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한다"며 하노칼과 IPIC의 주식거래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IPIC와 하노칼은 앞서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5월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바 있다. 네덜란드에 설립된 IPIC의 자회사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우선주 1억2254만1211주를 6127억원에 취득했다. 이후 2006년 2월 모회사인 IPIC 인터내셔널에 4901만6485주를 2205억7418만원에 양도했다. 하노칼은 2006년에도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1만6484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했다. 하노칼은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우리 세무당국에 법인세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듬해 조사 벌인 뒤 "하노칼은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주식 거래로 인한 이득은 IPIC 인터내셔널이 취득했기 때문에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며 IPIC 인터내셔널에는 하노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데 대한 세금과 법인세를, 하노칼에는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IPIC 인터내셔널과 하노칼은 세무당국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0년과 2013년 각각 소송을 냈다.
실질적이득자
투자보호협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ISD
IPIC
홍세미 기자
2015-08-06
민사일반
행정사건
중앙지법 "관리·감독 취지… 고검장 승인으로도 가능"
국가소송 행정기관의 변호사 선임, 반드시 법무장관 승인 안받아도 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은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제2조),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4항).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던 강모(58)씨는 "국세청의 강요로 사직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당시 국세청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참가했고, 승소한 뒤 강씨에게 소송비용 2600만원을 청구했다. 손해배상도 못받고 소송 비용만 물어주게 된 강씨는 이번에는 국세청의 변호사 선임과정을 문제삼아 또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국세청은 국가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직접)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했고 법무부장관의 승인도 구하지 않았다"며 "무효인 선임계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12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08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변호사 선임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변호사선임의 당사자가 돼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서울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이 있었던 이상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안희길(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 판사는 "국가소송을 수행할 때 법무부장관이 법률상 대표로 나서게 돼 있지만 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관련 소송에 일일이 관여할 수 없다"며 "법무부장관은 관리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소송사무는 사건을 가장 잘 아는 해당 기관이 나서서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가소송
변호사선임
법무부장관승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변호사선임계약
홍세미 기자
20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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