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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원이 아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br> 서울고법, 현대상선·한진해운·SK해운 등에 패소판결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보상금 지급 기준은
해운사 소유의 배가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될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은 총 정원(TO)이 아닌 실제 탑승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전쟁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대신 우리나라 선원을 승선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임금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선박회사들은 회사별로 외국인 승선 정원을 산정해 받은 10억원대의 보상금을 반환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SK해운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지급금 반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2012누3516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현대상선은 10억8368만4000원, 한진해운은 10억5283만2000원, SK해운은 8억2488만6000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필수선박의 지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받은 경우, 국가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가 실제 승선한 외국인 수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총정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고 해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6~2010년 세 해운사 소유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15척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고, 총 정원을 기준으로 외국인 선원 대신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만큼 늘어난 임금을 보상했다. 2011년 9월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손실보상금 지급이 위법하게 이뤄졌으니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감사가 이뤄진 두달 뒤 "현대상선 등이 소유한 선박들은 이미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돼있어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운사들은 손실보상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으로 인해 배에 승선할 수 있는 외국인 총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한국인 선원과의 임금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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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국제선박지정
국제선박등록법
손실보상지급금반환명령취소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좌영길 기자
201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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