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석방돼 직무복귀…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BR> 금품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서울중앙지법, 곽노현 교육감에 벌금 3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재판부는 곽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으나,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국고보조금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날 선고된 3000만원은 벌금형의 최상한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1년 2~4월 박 교수에게 지급한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회계책임자 이보훈, 선대본부장 최갑수씨가 박 교수의 선대본부장 양재원씨와 2010년 5월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을 거절했고 뒤늦게 실무자 간 금품 제공 합의를 안 뒤에도 합의 이행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다"면서 "사퇴한 박 교수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정도의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인식에서 오는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은 상대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을 지급해 선거문화의 타락을 초래했으므로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에 처해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후보 단일화 당시부터 7억원을 요구하기 시작해 후보 사퇴와 관련해 5억원을 받기로 불법적인 합의를 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기소 이래 매주 2~3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2차례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육감사퇴
곽노현서울시교육감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당선무효
이환춘 기자
2012-01-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