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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국·공채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펀드상품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발생 때 정기예금 이자 수준 배상해야
펀드를 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국고채 등 안전자산과 비교하며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면 이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정기예금 이자 수준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4515)에서 "안전자산과 비교한 이상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손해액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가입한 펀드의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인 점, 우리자산운용 등은 펀드와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의 판매활동을 전개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펀드에 투자한 원금을 최소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이율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리자산운용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어도 투자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하는 특별손해를 입게 됐고, 우리자산운용 등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손해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20억원을 가입했으나 손실이 커지자 2008년 9월 해지하고 11억3700여만원을 환매대금으로 수령했다. 1심은 경남은행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실비율 제한과 이미 지금한 수익금을 손익상계한 뒤 더 지급할 배상액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이씨는 "손해액 산정시 국고채 상당의 금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경남은행
우리자산운용
정기예금
손실발생
금융회사
상품가입권유
국고채
안전자산
이환춘 기자
2011-08-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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