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3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국무총리실
검색한 결과
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삼척시 주민들, "정부 핵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항소심도 패소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가 2021년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한 정부의 기본계획이 부당하다며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 고법판사)는 15일 강모 씨 등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누43329).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뜻한다. 현재 한국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대신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할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해당 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2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37년 안에 건설하기로 했다. 유력 원전 건설 후보지로 거론된 삼척시와 주민들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여론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삼척시도 함께 항소했으나 돌연 취하했다.
삼척시
핵폐기물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홍윤지 기자
2024-02-15
형사일반
[판결]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김진모 前 검사장,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54·사법연수원 19기) 전 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8754).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신승균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검사장의 행위가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국정원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검사장에게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김 전 검사장의 예산 횡령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심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국가안보 등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인 만큼 횡령금에 해당한다"며 "김 전 검사장이 비록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더라도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범행에 가담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검사장이 당시 민정2비서관이나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검사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될 돈이 의혹 폭로 입막음에 사용된 점에서 범행 동기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감추고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사건의 실체를 함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검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판결에 따라 김 전 검사장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손현수 기자
2020-05-12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민간인 사찰 피해자' 배상금, 관여 공무원도 분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배상액 중 일부를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2018다232034)에서 " 이 전 지원관은 1억5900만원,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는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한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국가공무원들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불법행위의 외형이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배상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와 이들 사이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은 각 5~35%로 정했다.
이명박정부
민간인불법사찰
김종익
구상금
이세현 기자
2018-09-21
민사소송·집행
[판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계속"…한수원 노조 등 가처분 신청 '각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주민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5일 각하했다(2017카합307).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2마54) 등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공론화위는 국가가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구성한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을 갖지 못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 측은 공론화위가 도출한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공론화위의 심의·의결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과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권고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의결사항이 대외적·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론화위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지, 공론화위의 심의·의결 행위에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수원 노조 등이 공론화위 활동에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신청이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했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과 함께 지난달 1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법을 무시하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법적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제10조는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등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효력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4일 열린다. 한편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59·11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설문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민사집행법
에너지법
강한 기자
2017-09-06
[판결]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억대 뒷돈' 신중돈 前 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국방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1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신중돈(57)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7582). 신씨는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3)씨로부터 "허위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모 소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700여만원을 받고,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이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남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국회 공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회에 납품하는 인쇄업자 이모씨에게서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7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신씨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수사, 공직 인사와 관련해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힌 것"이라며 징역 5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변호사법
허위지급보증서
뇌물죄
이세현 기자
2017-08-23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종익
민간인 불법사찰
이순규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사건청탁·뇌물 혐의' 신중돈 前 총리 공보실장, 1심서 징역 5년
사건 무마·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중돈(56)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500만원, 추징금 1억65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461).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무마와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고 그 금액도 1억원이 넘는다"며 "인사를 부탁한 공무원은 실제 자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인사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정부 인사와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뿐만 아니라 공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함에도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해 쌓는 경력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국회를 떠나 총리실로 옮기기 전까지와 총리실에서 나온 뒤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만큼 이때 사용한 이씨의 신용카드 금액 500만원 상당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현직에 있던 2013년 9월 지인 남모(42)씨에게서 "범죄 혐의로 국방부 수사가 진행 중인 김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월 "포천시청 8급 공무원 최모씨를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남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씨는 총리실로 전직하기 전에 국회 홍보기획관을 지내면서 이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중앙일보 미주본사 샌프란시스코 지사장과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고 2013년 4월 부터는 총리비서실 공보실장으로 근무했었다.
사건무마
인사청탁
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
신중돈
공보실장
변호사법
이순규
2016-11-10
국가배상
선거·정치
[판결]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5억대 배상 확정
이명박정부 당시 발생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가 국가로부터 5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들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76748)에서 "위자료 등으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로 하여금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국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해 김 전 대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 전 대표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렸다.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명박정부
이명박전대통령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권력
권력남용
사찰
홍세미 기자
2016-04-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2년 추징금 1억9478만원<br>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징역 2년 6월 실형<br> 이인규·진경락·최종석 등 불법사찰 관련자 집행유예
'민간인 불법사찰' MB정부 왕차관 박영준 실형 확정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의 상고심(2013도657)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43)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이인규(57)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6)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이날 함께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사건은 별도 기소된 이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과 진 전 기획총괄과장의 증거인멸 의혹 사건만 남게 됐다. 두 사건은 모두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또다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간인불법사찰
불법사찰
직권남용
박영준
권리행사방해
이영호
알선수재
증거인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9-1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