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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식당 주인이 실수로 엎지른 뚝배기 국물에 데어 손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차모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보험사는 일실수입 6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200여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모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는 2015년 11월 지방의 모 숯불갈비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았다. 그런데 식당 주인인 이모씨가 찌개를 나르다 탁자에 뚝배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다. 뜨거운 국물이 차씨의 다리에 쏟아지면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이씨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외모에 추상(醜相·추한 모양)이 남아 5%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며 "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DB손해보험은 "차씨가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이씨의 통행을 방해해 차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도, 차씨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이씨가 뚝배기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차씨의 소지품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차씨가 다리 화상으로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장래의 취직·직종선택·승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차씨에게 현재의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식당
화상
손님
배상
치료비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물
화상
구내식당
흉터
손해배상청구
회사책임
신지민 기자
2016-02-02
민사일반
[판결]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유모차 아기 화상…
식당 내부 통로에 세운 유모차 속 아기가 종업원이 흘린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 측이 치료비의 70%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음식점에 들른 A씨 일가족 5명은 돌이 갓 지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세워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그런데 찌개를 가져오던 종업원 B씨가 국물을 유모차에 흘려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아기가 17세를 넘긴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A씨는 식당을 상대로 아기의 치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식당 측은 내부 통로에 유모차를 세울 수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으며, A씨 측이 올린 악성 게시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맞섰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식당 주인과 종업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44161)에서 "식당 주인과 B씨는 치료비 620여만원과 아기를 포함한 가족들의 위자료 등으로 총117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당 종업원은 뜨거운 음식을 운반할 때 음식이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 손님의 식탁에 안전하게 놓아야 한다"며 "특히 운반 경로에 유아가 있는 경우 주의를 더 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종업원과 식당 운영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뜨거운 음식이 운반되는 통로에 유모차를 놓은 부모의 과실도 있어 식당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화상피해
식당의과실
안내문
뜨거운음식
종업원과실
이장호 기자
2015-08-11
민사일반
"'신라면 블랙' 유명 곰탕 제조비법 훔친 것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곰탕집을 운영한 이모(58)씨가 신라면 블랙을 제조·판매하는 ㈜농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20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곰탕 국물의 맛이 유사하다고 해 그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농심이 이씨의 곰탕 제조방법을 취득해 쓰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이 이씨와 곰탕 국물에 대해 성분 분석 등 업무상으로 접촉한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농심이 '우골엑기스'의 표준제조공정을 확립한 상태였다"며 "농심의 제조설비도 외국에서 수입한 표준화 장비로 이씨처럼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마솥을 현대적으로 개선한 장비로 보기 어려워 농심이 제조법을 훔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명 곰탕집을 운영했다. 2008년 농심이 사업제휴를 제안하며 접촉하자 이씨는 국물 조리비법도 알려주고 설비 투자도 했다. 그러나 농심은 합작생산계약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이씨는 갑자기 늘어난 투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했다. 이후 농심이 2011년 사골국물을 썼다고 광고하며 '신라면 블랙'을 출시하자 이씨는 "농심이 곰탕 제조비법을 빼내 '신라면 블랙'을 만들었다"며 "신제품을 팔아 챙긴 72억원 중 3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농심
신라면블랙
손해배상청구
제조법
제조비법
홍세미 기자
2013-10-21
민사일반
형사일반
어린이집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 원장 '집행유예'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고모씨는 두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깜짝 놀랄 일을 당했다. 지난 2월 여느 날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 점심 무렵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 고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건물 3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을 받기 위해 한 계단 위에 있는 체육실로 향했다. 아이들은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줄지어 계단을 올랐다. 계단에는 점심 준비를 하던 어린이집 직원들이 잠시 후 어린이들에게 배식하기 위해 오징어 국이 담긴 뜨거운 찜통을 놓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이동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앞쪽으로 쏠려 넘어지면서 국통이 놓여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렸고 아이들에게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 이 사고로 고씨의 아이는 다리와 발에 전치 6주의 2~3도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인 임모(70)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달 30일 임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2고단2644). 또 임씨가 고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2012초기65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나이 어린 원생들이 뜨거운 국물이나 음식을 건드려 화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원생들의 이동 경로나 신체접촉이 가능한 곳에 음식을 놓아 두지 않고 따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다만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점심시간
뜨거운국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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