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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양벌규정 따라 효성 법인도 벌금 2억원 선고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서 벌금 2억원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게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626). 함께 기소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모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양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삼각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하자 효성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한 사건"이라며 "부당한 지원거래를 통해 GE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 회장에게도 지분 가치 상승과 무상 경영권 유지라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되고 종국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집단 효성의 임직원으로서 그 실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조 회장과 송 대표가 회사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인 GE의 자금상황 악화와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을 뿐, 처음부터 대주주인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 지원거래를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며 "지원거래로 250억원 상당의 자본이 확충됨으로써 GE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의 이익을 얻게 됐지만, 250억원 그 자체가 GE나 주주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에게 귀속된 지분 가치 증대 및 경영권 유지라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보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는 못했다"며 "조 회장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막연히 불이익하게 추정해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지원거래 이전인 2014년 9월에도 GE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등 GE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2018년 12월에는 GE가 3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 소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며 "GE 사내이사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GE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각해 그 차익을 실현한 사실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대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후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공정거래법
이용경 기자
2022-03-15
부동산·건축
업체 담합 우려보다 입찰과정 공정성 확보에 도움 될 것
[판결](단독) “LH 공공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낙찰된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LH는 설계비 내역서가 공개되면 업체들의 담합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입찰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916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LH가 2015년 상반기 발주해 낙찰된 17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장의 설계내역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라고 LH에 요구했다. 그러나 LH는 "입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LH가 이 정보(설계내역서)를 토대로 17개 모든 사업장의 건설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이상 입찰계약·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한층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설계내역서 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해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설계비가 적힌 설계내역서가 공개되면 입찰공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 시공사들의 입찰담합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찰담합에 이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신씨뿐 아니라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장차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과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비내역서
담합
이장호 기자
2017-09-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삼성카드 직원에 승소 판결
[판결]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예정 55세에도 적용해야"
'정년에 달한 근로자의 퇴직일을 정년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근로자가 12월생이어서 다음에 1월 1일 퇴직하게 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55세가 정년인 같은 취업규칙을 가진 회사에서는 55세인 1960년 12월생 근로자들의 정년도 5년 늘어나게 된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한명수 변호사)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일이 2021년 1월 1일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지위확인소송(2015가합5253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 따르면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돼 있다"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삼성카드는 퇴직일인 2016년 1월 1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카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4년 4월 만 55세이던 정년을 2016년 1월 1일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며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카드의 정년은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카드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이들이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삼성카드
정년퇴직
정년퇴직일
정년연장
고령자고용법
안대용 기자
2015-11-26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고법,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씨(61)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806)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외환카드의 감자가 상당히 어렵고, 합병 전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큰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방법으로 속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론스타에 100억25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의 모회사 임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외환카드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초인 증권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이사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합병 전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시켜 주가를 조작하고,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통한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규모 배임과 21억원 규모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허위 감자 발표로 실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합병비용 123억원 절감과 지분율 희석에 따른 이익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인정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감자계획이 검토됐으나 백지화됐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3월 "감자를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외환은행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외환카드의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해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의도적으로 외환카드의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는데다가 도주할 우려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회원
론스타
증권거래법
김승모 기자
2011-10-07
형사일반
대법원, 정대근 농협회장에 유죄 확정… 농협은 특가법상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 해당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556)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1항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행령이 특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농협간부
뇌물
수뢰죄
농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7-12-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백석대학에 승소판결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 인구집중 유발 시설 아니다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학생수 증원에 따라 서울과 지방캠퍼스를 연계하고 있는 대학교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한 것은 정당하므로 종전에 있던 천안시로 옮길수 없다”며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낸 대학원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51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며 대학원은 제외돼 있다”면서 “학부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구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니므로 위치변경인가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백석대학교 산하 서울소재 대학원은 모두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교사나 교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고의 대학원 운영이 국토계획법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정원의 증원을 허가·인가할 수 있다”면서 “학교를 폐지하거나 설립목적·목적·위치 및 부설학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생 증원의 경우는 인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99년 천안시에 있던 기독전문대학원등 7개 대학원을 서울로 이전했고 그후 학생을 증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3년 대학원 과정 실태를 조사하자 천안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인가받았던 목회대학원 등 5개 특수대학원이 위치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서초동 방배동으로 이전하고 학생증원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5월까지 대학원을 천안시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대학원이전명령처분취소청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구수도권정비계획법
김소영 기자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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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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