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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형사일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前 부장판사,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양승태 코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61·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60·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도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546).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2016년 10월~11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매립지 귀속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전 위원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혐의와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광주지법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통진당 국회의원의 행정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필요로 할 것으로, 이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전 위원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재판 개입을 직권남용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했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 행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 전 실장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창현(49·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상철(65·12기)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자신이 담당하던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 등을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심 전 원장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가 맡도록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6·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의연(55·24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성창호(49·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법원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2·15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재판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심판에 소추됐던 임성근(58·17기)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74·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5·12기)·고영한(67·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및 임종헌(62·16기)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승태
이규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한수현 기자
2022-01-27
민사일반
선거·정치
[결정] 李·尹 양자 TV토론 불발… 법원, 安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 TV 양자토론이 불발됐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가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 소속 안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1월 30일 또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으로 '<방송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양자토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측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와 안 후보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춰 보면, 안 후보를 제외한 이번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우리당과 우리당 소속 대선후보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법정토론)'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와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횟수와 형식, 내용구성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했다. 또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방송사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해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국민의당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선후보
TV토론
대통령선거
이용경 기자
2022-01-26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민생당이 낸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의원 8명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무효"
'셀프 제명'을 통해 스스로 바른미래당을 탈퇴하고 다른 당에 합류했던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1심 법원이 탈당을 무효화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8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른 당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은 잃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민생당이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절차 취소 가처분 신청을 16일 받아들였다(2020카합20088). 지난달 18일 이들 비례대표 의원 8명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이후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임재훈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이에 민생당은 "'셀프제명'은 당헌과 당규,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례대표가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으로 셀프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따라서 당적을 옮겨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의원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려면 탈당을 해야한다.
의원직
탈당
셀프제명
남가언 기자
2020-03-17
형사일반
[판결] '文지지 대선 불법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067).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희망포럼은 호남 지인 전화걸기 운동과 여론몰이 대응 방안 시행을 논의하고,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재판부는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조직에서 축출된 사람이 모여 새로 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단체로 보인다"며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임박 시점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며 "역사적으로 사조직이 정치를 혼탁하게 만든 경험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모금한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선거운동
공직선거법
대선
손현수 기자
2019-01-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前 최고위원, 징역 8개월 확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0447). 재판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7개월 27일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 남은 형기가 3일에 불과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날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문준용
취업특혜
공직선거법위반
조작
유포
이세현 기자
2018-09-28
선거·정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던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072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되며 범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 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선거
이세현 기자
2018-06-19
선거·정치
[판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 총선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송기석(55)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4668).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선거사무장이었던 임씨는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81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여론조사비용 1000만원과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650만원 등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계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임씨는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데도 탈법적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송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송기석
불법선거비용
공직선거법
이세현 기자
2018-02-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1심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 8월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1033).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럽다"며 "박 의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기에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제가 만만회 의혹을 제기한 2014년 8월과 박근혜 비리를 제기한 2012년 5월에 검찰이 저를 수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이 없었을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회
명예훼손
이순규 기자
2018-01-12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8).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4호는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사건이 아닌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며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씨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최 의원이 범행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를 이날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세현 기자
2017-12-05
형사일반
서울고법 "단순 의견 개진에 불과"
[판결] '김용판 재판 위증'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58)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42·사법연수원 33기) 국민의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2694).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은 권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철회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권 의원의 증언은 김 전 청장의 구체적 발언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개인적 의견 개진에 불과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등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
김용판
권은희
모해위증
댓글
국정원
이장호 기자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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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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