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한 경우 공원 부지를 점용한 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중 어디에 사용료를 내야할까.
한국전력은 배전설비 등의 설치·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이 토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관리하는 '보전국유림'이자, 서울특별시장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이었다. 한전은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 점용허가를 받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1900만원을 냈다. 그런데 국가도 뒤늦게 2014년 한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관한 변상금 6500여만원과 2014년 사용료 8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일단 변상금 등을 국가에 납부한 다음 사용료를 이중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3647)에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일부인 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이자 보전국유림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법(서울시)을 국유재산법이나 국유림법(국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는 보전국유림이자 도시공원으로 편입돼 있으므로 한전은 국유림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각 법에 따라 사용료와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사용대가 등을 이중으로 부담시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서울시는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국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한전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나 관리권한 수여도 없이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해 국유림 사용관계에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1심 취소
한전 일부패소 판결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 측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를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나 관리권한을 받지 못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사업소장의 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중 소송이 제기된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점용료 500여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서 1심은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림법에 앞서 공원녹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전에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 74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용료 부과권한이 서울시 측에 있는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