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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인한 국제전화료 낼 필요 없어<br>서울고법 "명의대여 인한 손배 책임은 져야"
시내외전화 이용자, 계약어기고 명의대여 했어도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
인터넷전화
KT
케이티
부당이득금
국제전화
명의대여
해킹
신소영 기자
2013-12-16
형사일반
대법원, 일부무죄 원심확정
일련번호 표기식 국제전화 카드 유가증권 해당 안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국제전화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의 H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20)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씨가 위조한 국제전화카드는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돼 있다고 할 수 없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제전화카드를 사겠다고 해 건네받은 전화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바꿔친 후 돈이 없어 사지 못하겠다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21매 도합 31만5000원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도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가증권위조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전화카드
절도
유가증권위조및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형법
공중전화
국제전화서비스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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