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시내외전화 회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준 개인은 해킹으로 발생한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할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명의 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데 대해 KT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 등 30명이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3나8467)에서 "KT는 김씨 등이 이미 낸 요금 59만여원은 반환하고 기왕에 부과한 나머지 요금도 받을 권리가 없다"면서도 "김씨 등은 명의대여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KT에 7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전화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정해져야 하는데, 요금을 산정할 구체적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며 "국제전화 요금이 김씨 등이 사용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요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이 KT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김씨 등은 KT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KT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이용요금을 징수했고, 해킹사고에 이상징후를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뒤늦게 통보하는 등 손해 발생에 기여해 김씨 등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KT와 시내외전화 서비스이용계약을 맺고,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 같은해 김씨 등이 명의를 대여해 준 회사가 해킹을 당해 김씨 등 명의로 국제전화요금 1억2960만원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