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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안 알리고 아파트 분양… 판결 엇갈려
신축 아파트 주변에 군사격장이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는지를 알린 정도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동종의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일산 탄현 군사격장과 317m 떨어져 있는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97명이 "시행사가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34172)에서 "군사격장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가로, 세로 약 2mm 크기의 깨알같은 글자로 수분양자들이 이미 알고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상식적인 40여개의 유의사항을 기재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이라고 알렸다"며 "황룡산 등산코스, 호수공원 등 좋은 점은 홍보하면서도 막상 황룡산보다 더 가까운 군사격장의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그 부지가 녹지 또는 농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을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어 문제의 문구를 발견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면에서도 '군사격장'이라고 특정하는 대신 '군시설'로만 추상적으로 기재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군사격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1993년부터 이번 사건의 아파트가 위치한 탄현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지난 2005년 이 군사격장에서 날아간 총알이 도로변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인터넷 뉴스에 게재됐었던 만큼 원고는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사는 또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군시설의 존재를 알렸을 뿐 아니라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려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 달리 주변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분양
군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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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시행사
군시설
김소영 기자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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