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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양매직,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소송 승소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코웨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동양매직(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2014허4821)에서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한동수 율촌 변호사는 "소송에서 코웨이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동양매직
초소형정수기
디자인특허소송
코웨이
나노미니정수기
한뼘정수기
장혜진 기자
2015-01-23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확정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새로운 식별력 가지고 있다고 못 봐
'참맑은' 상표 분쟁 보성녹차 승리
'참맑은' 상표를 둘러싼 보성녹차와 보성F&B의 특허소송에서 보성녹차가 최종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두 업체의 상표분쟁은 마무리됐다. 2009년 보성녹차는 '참맑은' 상표를 놓고 보성F&B를 상대로 도안을 사용하지 말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참맑은' 상표의 저작권은 보성F&B에 있다"며 보성F&B에 승소판결을 내려 상표를 둘러싼 두 업체의 공방이 계속돼 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보성녹차가 (주)보성F&B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9후35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성녹차상표의 도안화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맑은'이라는 문자로 인식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성녹차의 '참맑은'은 녹차, 우롱차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된다"며 "이는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과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보성F&B의 '참맑은'과 동일·유사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보성녹차는 2008년12월께 특허심판원에 자사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와 (주)보성F&B가 사용하는 '참맑은' 상표는 전혀 다른 표장이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특허심판원이 "두 표장은 모두 표장과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보성녹차 측의 청구를 기각하자 보성녹차 측은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참맑은' 상표는 문자의 인식력을 넘어설 정도의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상표법 제51조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분쟁
도안
등록상표
권리범위확인
보성F&B
보성녹차
참맑은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탈모방지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봐야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은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등의 적용에 따라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회사가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은 먼저 등록된 상표인 '헤어토닉'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만큼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B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10허40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편 먼저 등록된 상표 중 '헤어토닉'은 화장품 등에 속하는 상품으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의약외품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등의 제한이 없어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양 상품이 그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화장품
헤어토닉
탈모방지
양모전용
약사법
유통경로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SAMICK SPORTS', '삼익가구'와 유사성 없다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상표와 유사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소마가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백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 소송(☞2009허5349)에서 "음절수 차이로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익가구'는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돼 있고, 표장의 배치상 '삼익'만으로 분리해 관찰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일반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부분 일체로 인식돼 호칭·관념된다"며 "'SAMICK SPORTS'는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해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해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익'과 'SAMICK'을 호칭으로 대비해 보면 비록 첫머리 '삼익'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두 표장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해 상품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두 상표를 관념으로 대비하면 '삼익'과 'SAMICK'이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마의 주장처럼 두 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SAMICK SPORTS'는 '삼익가구'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특허심판원에 소마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SAMICK SPORTS'의 지정상품인 '활'은 '삼익가구'의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소마는 7월 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삼익가구
소마
SAMICKSPORTS
표장
권리범위
이환춘 기자
2009-12-17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승소판결
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등록디자인과 공지부분 동일·유사해도 특정부분 다르면 권리침해로 못봐
두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유사해도 나머지 특정부분이 다르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C사가 D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8허13510)에서 “2008당772호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되었다해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해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D사의 등록디자인과 C사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점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에도 나와 있어서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 설명했다. D사는 C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터널조명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확인범위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08년11월 C사의 디자인이 D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D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2008당772)을 했다. 이에 C사는 1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지부분
유사부분
디자인
권리범위
유사디자인
등록디자인
이환춘 기자
2009-07-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법원, 부당한 가처분의 고의·과실 추정범위 폭넓게 인정<br> 본안소송서 패소판결 받지 않아도 거액 손해배상 해야할 가능성 높아
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앞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함부로 했다간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법원이 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의 추정범위를 한층 더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가처분 집행 후 그 가처분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즉 가처분 등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됐다면 이는 부당가처분이 판명된 경우에 속하는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최근 (주)테크윙이 미래산업(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05749)에서 1심을 취소하고 “미래산업은 위법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해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항고심, 재항고심 등을 거쳐 애초의 가처분결정이 뒤집혔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당 가처분으로 인한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뒤집힌 가처분 결정과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또 특허권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인용받아 집행을 했으나 이후 그 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특허무효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 경우 특허무효는 민사법원의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선결문제로서 기능해 민사법원은 특허무효와 관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사건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 예를 들면 ‘우리상표를 표절, 모방했다’는 등의 특허권리범위확인청구에 대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등에서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고의·과실이 추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새롭게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상반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어 해당 가처분 등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판명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그 동안 판례상 인정되던 고의·과실추정이 깨질 수 있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가처분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자기 책임하에 소명자료를 통해 해당 가처분사건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또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본 채무자를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고의·과실추정을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된다”며 “특허무효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재판과정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거나 특허 일부가 유효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소송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 되는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가처분신청
고의
과실
특허침해
테크윙
미래산업
김소영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제기돼 판결선고됐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익없어<br> 일반 법원과 특허청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 병행은 절차 중복
상표권분쟁 민사소송서 해결… 잇단 판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들로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조짐이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과 중복될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핫골드윙'이라는 상표는 B사의 '핫윙'이라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6406)에서 "이미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표권 침해관련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인 민사소송이 이미 선고됐다면 중간단계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적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기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별개로 판단을 내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관해 법적 기속력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로는 상표권 침해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가장 유효·적절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라며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판결까지 선고됐다면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소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주)DK플로우가 "샤프전자가 'CMP'라는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샤프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934)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청이 원고인 DK플로우의 상표권을 샤프전자의 전자사전이 침해했다며 내린 심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SHARP'를 통해 제품의 출처를 인식한 후 'RD-CMP2100R'을 통해 샤프전자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사전 중 기능, 규격, 등급에 따른 개별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프전자가 'RD-CMP2100R'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특허법원은 이런 행정처분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선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다"며 "일선법원은 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복적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특허청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 등은 법률관계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는 일반법원과 특허청의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각자 병행돼왔는데 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중복돼 그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상표권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핫골드윙
DK플로우
샤프전자
전문지식
엄자현 기자
2008-12-20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심결취소는 공유자 1인 이라도 구할 수 있어”
특허출원 절차 등서 당사자 일방 대리인이었더라도 별개 절차서 상대방 대리… 쌍방대리 해당안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더라도 그 절차 종결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해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모씨가 교량 관련 에이치형 압연강재보 등을 제작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 청구소송(☞2007허48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의 쌍방대리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리사법 제7조는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라며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취급한 적이 있었고 동일한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종결 후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복수여서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청구항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며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또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결을 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심결취소소송이 공유자 중 1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돼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해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공유자의 1인이라도 당해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행사방해배제를 위해 단독으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B주식회사의 "확인대상발명(고강도 강판 접합형 프리스트레스 강재보 및 그 제작방법)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술적 구성이 상이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했다.
특허출원
권리범위확인심결취소청구
쌍방대리
변리사법
민법
심결취소소송
여태경 기자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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