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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범위는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br>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종합생활용품 유통사 대표인 A씨가 '매직블럭'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한 'Magic Block' 표장이 자신의 'Ultra Magic Block' 표장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매직블럭'이라는 용어는 대법원에 의해 이른바 '관용상표'라고 판단됐는데, 그 지정상품은 세척력 스펀지"라며 "A씨의 'Magic Block' 표장이 사용되는 청소용 슬리퍼에는 이러한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다. 'Magic Block'은 스펀지가 사용되지 않는 청소용 슬리퍼에 관해서도 그 식별력이 낮거나 관용되는 표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두 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비하면, 호칭면에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며 "또한 양자 모두 '마술과 같은 블록'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관념면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인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상품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결국 A씨의 'Magic Block' 표장은 B씨의 등록상표권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매직블럭
상표권
특허심판
박미영 기자
2019-11-11
지식재산권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볼 수 있다
[판결]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에 표시된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그림부분은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이 부분이 포장지의 디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종합식품회사 머거본이 과자류 제조업체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8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머거본은 지난해 7월 길림양행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인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등록상표의 도형(그림)부분은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유사한 도형이 허니버터 아몬드 제품의 포장 디자인으로 다수 사용되고 있다며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머거본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 하더라도 자사상품의 출처표시 위해 사용됐다면 상표로 봐야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가공된 아몬드', '구운 아몬드' 등과 관련해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 하단에는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도형이 결합돼 있다"며 "버터 조각을 형상화한 미색의 육면체 도형들 위에 액체가 흘러 녹아내리는 듯한 진한 노란색의 구성부분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꿀이 버터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아래에는 아몬드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부분이 결합돼 있다"고 설명했다. A사 허니버터아몬드(왼쪽) · B사 허니버터아몬드(오른쪽) 또 "그 위에는 꿀벌을 의인화한 캐릭터 3마리가 버터 조각 위에서 만세를 부르거나 버터 조각을 들고 날아가는 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버터 조각, 아몬드, 꿀벌의 표현 방법 및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이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하단 도형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아울러 "머거본은 길림양행이 이 등록상표를 포장지의 디자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림양행은 이 등록상표를 상표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상표등록 출원을 했고 실제로 허니버터아몬드 제품의 포장지 전면에 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며 "등록상표 중 '허니버터아몬드'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 부분은 상표로서의 표시기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출처표시
허니버터아몬드
등록상표
박미영 기자
2019-10-28
지식재산권
地名이지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안돼
[판결]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또 '지평'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 산지가 아닌 '지평주조'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 표장의 요부(중요부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평'은 2006년 12월 전까지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그쳐 전국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평막걸리
등록무효소송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손현수 기자
2018-10-2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판결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 받았어도 특허법원에 소극적 권리확인소송 낼 수 있어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도 특허심판원이 반대된 결정을 했다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K사가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와 (주)H사가 쓰는 '핫윙'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며 H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08후4486)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사는 H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지만 이후 H사가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확정된 민사판결은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해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결이후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됐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K사는 2007년 자사의 '핫골드윙' 상표가 H사의 '핫윙'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2006년 H사가 K사를 상대로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K사는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지만 같은해 7월에는 H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K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원피고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민사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이미 판결이 선고됐고 이 판결의 상소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지 굳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며 K사의 소송을 각하했다.
상표권침해
핫골드윙
핫윙
유사상표
승소판결
심결취소소송
정수정 기자
2011-03-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 청구' 상고심 원고패소 <br> 당사자들도 SMS로 재판결과 통보받아
전자소송 서비스 200일… 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한 지 200일만에 전자소송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후라이팬 뚜껑의 디자인권자 김모(56)씨가 (주)N사가 사용하는 디자인은 이미 등록된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N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 상고심(2010후2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됐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 5월께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특허법원에서 전자소송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7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 역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해 김씨의 상고는 대법원에 접수된 첫 번째 전자소송사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내려진 첫 대법원판결로 당사자들은 SMS로 재판결과를 통보받는 등 대법원판결 역시 전자소송의 방식으로 전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재판진행과정에서 시간과 비용낭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내년 6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자소송모델이 국제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법원에 전자소송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에는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2012년에는 전체 민사소송과 행정·가사사건 등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13년에는 신청·집행사건 등에 전자소송을 도입해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전자소송서비스
권리범위확인심판
후라이팬뚜껑
디자인권
디자인침해
정수정 기자
2010-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제기돼 판결선고됐다면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익없어<br> 일반 법원과 특허청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 병행은 절차 중복
상표권분쟁 민사소송서 해결… 잇단 판결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궁극적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들로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에 대한 논의가 불거질 조짐이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일반 민사소송으로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법적인 기속력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과 중복될 수 있고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핫골드윙'이라는 상표는 B사의 '핫윙'이라는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6406)에서 "이미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는 상표권 침해관련 분쟁해결에 가장 적절한 수단인 민사소송이 이미 선고됐다면 중간단계인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의 적정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기존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별개로 판단을 내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사용상표가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로써 상표권의 침해여부에 관해 법적 기속력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침해여부는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침해와 관련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일반 민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결정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체로는 상표권 침해여부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대비대상 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현실적인 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해 가장 유효·적절한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 본안소송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라며 "민사 본안소송이 먼저 제기돼 판결까지 선고됐다면 분쟁해결의 중간적 수단에 불과한 심결의 당부를 확정할 실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상소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주)DK플로우가 "샤프전자가 'CMP'라는 상표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샤프전자(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51934)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특허청이 원고인 DK플로우의 상표권을 샤프전자의 전자사전이 침해했다며 내린 심결과 상반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SHARP'를 통해 제품의 출처를 인식한 후 'RD-CMP2100R'을 통해 샤프전자가 생산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사전 중 기능, 규격, 등급에 따른 개별 제품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프전자가 'RD-CMP2100R'을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허청의 소극적 권리확인심판은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특허법원은 이런 행정처분인 심결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일선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전혀 없다"며 "일선법원은 여기에 구속받지 않고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중복적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도 "특허청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감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 등은 법률관계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는 일반법원과 특허청의 심판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각자 병행돼왔는데 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중복돼 그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상표권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핫골드윙
DK플로우
샤프전자
전문지식
엄자현 기자
2008-12-2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카탈로그에 사용된 상표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만 사용된 상표라도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5일 침대 등을 만드는 (주)금성토탈퍼니처가 (주)에이스침대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8허982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도 포함한다”며 “매트리스의 판매와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상표를 표시한 것도 매트리스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침대’는 사람이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구이고 확인대상상표의 ‘매트리스’는 보통은 침대의 필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나 거주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침대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며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이 대부분 중첩되는 사실 및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별다른 제한이 없이 중복되므로 ‘침대’와 ‘매트리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업체에 의해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지난 2월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침대에 사용하는 상표와 피고가 매트리스에 사용하는 상품이 달라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해당 상표는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에 분류를 위해서만 사용됐으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탈로그
상표사용
금성토탈퍼니처
에이스침대
권리범위확인소송
매트리스
엄자현 기자
2008-11-2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상표등록 했어도 독점할 수 없다
'불닭'은 보통명칭… 누구나 사용 가능
'불닭'은 보통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홍초불닭을 운영하는 (주)홍초원이 "불닭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부당하다"며 처음 '불닭'상표를 등록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804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표법은 보통명칭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독점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행법 및 판례는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 등에 따라 보통명칭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등록상표나 서비스표가 보통명칭화 됐는지 여부는 특허청이 유사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소비자의 인식여부 등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3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원주 거주의 20대 이상의 성인남녀 600명에 대한 '불닭'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조사한 결과 60.3%의 소비자가 '불닭'을 특정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닌,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뜻하는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통명칭으로 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지프(60%)'나 '마아가린(62.2%)'과 동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닭'은 명사로 국립국어원의 신조어사전에 등록돼있고 업종분류에서도 '찜닭'등과 함께 독립적인 닭고기 요리로 분류되고 있다"며 "피고들도 '불닭'을 보통명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거래상황하에서 일률적으로 '불닭'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기존 불닭요리나 안주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대체할 명칭을 발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외관을 가진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들의 상표권자로서의 이익보다는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나 거래업자들의 '불닭'명칭의 자유로운 사용에 의한 경쟁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불닭'은 보통명칭화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닭'의 사용은 원고나 다른 업자들의 상표권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통명칭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등록된 상표의 경우에도 보통명칭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표권 침해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은 주장은 등록된 상표의 보통명칭화를 인정하는 현행 판례 및 상표법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닭
보통명칭
등록상표
홍초원
홍초불닭
유사상표
소비자인식
엄자현 기자
2008-06-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휴대폰카메라 사진저장 압축방식 특허침해 안돼"
LG전자,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
LG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 등에 이용되는 디지털정보 압축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엘지전자(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1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사진을 찍었을 때 생기는 디지털정보를 압축시켜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휴대폰 카메라에 쓰이는 원천기술로 미국에서만 사업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하는 압축방식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립스가 한국에서 기술을 ‘보정’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정을 할 때 기존 출원된 기술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보정날짜를 출원일로 정하도록 돼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됐다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소송
LG전자
디지털정보압축기술
필립스
특허인정
엄자현 기자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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