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등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9)에서 재판관 5(합헌):3(헌법불합치):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금지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벙법과 관련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은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400만원 중 3,200만원을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