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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TK 보수 꼴통' 발언 보도는 허위보도"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권영길 전 의원이 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9262)에서 "허위보도를 한 매일신문은 1면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한 기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직접 국정감사 현장을 방청한 후 기사를 작성한 점, 매일신문이 석간신문이어서 권 전 의원의 실제 발언 내용과 의도를 충분히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매일신문이 기사를 게재하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대구·경북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도중 "대구·경북이 민주화의 요람인데, 심지어 폄하하는 용어로 수구 꼴통 본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매일신문은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을 보수꼴통의 도시로 매도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비난성 기사를 내보냈고, 권 전 의원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매일신문의 입장에서는 권 전 의원이 대구·경북지역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이고 보도 내용이 권 전 의원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매일신문 측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매일신문 기사 내용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고 사실 확인 노력도 게을리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권영길
TK
매일신문
상당성
정정보도
허위보도
좌영길 기자
2013-12-09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체 돈으로 정치자금 못내게 한 법조항은 합헌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등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9)에서 재판관 5(합헌):3(헌법불합치):1(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부금지 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해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방법에 따라 정당·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 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내용에 따라 규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벙법과 관련해 규제를 하는 것이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대현,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이 조항은 정치적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 정치적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신 전 위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언론노조가 총선투쟁기금으로 모금한 1억2,400만원 중 3,200만원을 창원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자금
정치자금
기부행위
정치활동자유
결사자유
언론노조
권영길
민주노동당후보
기부금지
정수정 기자
2010-12-29
선거·정치
형사일반
권영길 의원, 13년 전 민노총 불법 시위행진 유죄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6도755)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일반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진시위 참가자들이 일부 구간에서 감행한 전차선 점거행진, 도로점거 연좌시위 등의 행위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구 집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권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 공동대표들 및 근로자, 학생들과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관해 압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위원장 시절이던 1994년~1995년께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10년 전에 이뤄진 것이고, 이후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새롭게 제정되면서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해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불법시위
민노총
류인하 기자
2008-11-17
행정사건
"FTA협정문 초안은 비공개 정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강기갑·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소송(☞2006구합23098)에서 "협정문 초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 초안이 공개될 경우 이후의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미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정문 초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를 준수하는 것도 국제적 신뢰관계 유치를 위한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등은 지난해 5월과 6월 정부와 미국이 FTA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강기갑민주노동당의원
권영길민주노동당의원
협정문초안
엄자현 기자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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