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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지자체, 징수한 취득세 돌려줘야"
[판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부동산 매수인이 취득세 신고를 했으나 이후 잔금미납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국가는 징수한 취득세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서모씨(소송대리인 김재한 변호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는 아파트 두 채의 매매대금 17억원 중 계약금 2000만원만 납부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씨가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서씨의 신고행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없지만 과세요건이 없음에도 신고된 것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서씨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각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서씨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분양대행사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A아파트 101호, 102호를 각 8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두 채의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납입했다. 이듬해 2월에는 수지구청에 취득세 2550만원과 교육세 255만원을 납부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해 4월 서씨의 잔금 납부 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서씨는 다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4년 8월 돌연 서씨에게 체납처분을 통보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조세의 부과·징수를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납부에 의존하는 제도)는 신고행위로 인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서씨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지자체가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2년 2월에 서씨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세와 교육세, 가산금까지 합쳐 총 4100만원을 추심해 징수했다. 서씨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는 물론 '사실상의 취득' 조차 없었는데 경기도가 취득세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었다(2017가단 21506).
매수인
취득세
계약
잔금
왕성민 기자
2018-04-03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공무원 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어디까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적용 대상자가 없자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아예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14년 2월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내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여성과 남성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에 미달하면 하한성적(합격선에서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황모씨는 부천시 9급 보건직렬에 응시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11명이었는데 이 중 황씨를 포함해 남성은 2명이었고 나머지 9명은 여성이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못 미치자 부천시 인사위원회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하한성적 이상 점수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추가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어 면접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황씨를 제외한 남성 1명과 여성 7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필기시험서 추가 합격 대상자 없어 면접부터는 아예 적용 배제 이에 황씨는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12월 기각 재결을 받았다. 황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낼 수 없게 되자 법원에 불합격처분 무효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필기시험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채용목표 인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황씨가 공직취임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황씨를 불합격시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황씨가 부천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2016누72725)에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불합격 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무원 인사 운영지침에는 필기시험에 추가합격자가 있는 경우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과 12월 삭제됐다"며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지만, 부천시 인사위가 필기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없자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여성에 대한 채용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는 교육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부터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돼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성 혹은 남성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합격선 일정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기시험 단계에서만 이 최소 비율 기준을 고려한 뒤 이후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 1심과 2심은 모두 이 같은 절차 진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필기시험에 추가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면접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제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돼 필기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도 합격한 사람은 면접과 최종합격자 선발 단계에서도 제도가 적용돼 최종합격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성적을 받아 자력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후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아 떨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선발과정 자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해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장기간 대량으로 행해진 처분 중 하나인데,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해 그간의 동일한 하자가 존재하는 불합격 처분에 관해 언제든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한다면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된다"며 "황씨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을 깊이 고려하더라도 당연무효가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불합격 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합격자가 불합격하는 것은 아닌데다, 국가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황씨 개인의 권익구제 측면을 더 크게 본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성비불균형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공무원임용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12
행정사건
법원 "2회 이상 위반에 무조건 불수용 지휘는 합리성 결여"<br> 검찰 "행정처분은 균형·형평성 중요… 타협 대상될 수 없어"<br>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조정권고제도 명문화 필요" 지적도
법원·검찰, 행정소송 조정권고 싸고 충돌
법원과 검찰이 행정소송에서 조정제도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이 불수용지휘를 내리는 바람에 조정권고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이 판결로써 행정처분을 통째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거 행정소송법에 조정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검찰이 신경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판결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앞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되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검, 조정안 '불수용' 부쩍 늘어= 서울 역삼동에서 룸살롱 영업을 하는 하모씨는 지난해 3월 건물 3층에 여성접객원 대기실을 설치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씨는 같은해 12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행정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강남구청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자발적인 검토안을 내 소송은 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했다. 하지만 국가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고, 2차 이상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불수용 지휘를 할 예정"이라며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했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또 주점을 운영하다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모씨 사건에서도 영업정지 45일에 과징금 300만원으로 처분을 변경하려는 강서구청의 검토안을 불승인했다. 검찰은 최근 '행정지침 2회 이상 위반'하거나 '원처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정권고'에 대해서는 사안을 불문하고 불수용지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무조건 불수용, 타당성 없어" 일침= 하씨와 김씨의 사건은 결국 판결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최근 하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4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씨의 위반행위는 인정되지만,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 서울고검 송무부의 조정권고 불수용지휘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판사는 "조정권고는 소송 진행 중이라도 처분청에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처분이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관해 재심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국민의 권익구제 및 불필요한 절차와 사회적 비용의 감축이라는 효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실무상 확립된 제도"라며 "법령상 별다른 제한이 없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하기만 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정권고에 대해 무조건 불수용지휘를 하겠다는 입장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국가소송지휘에서 후견적인 관리와 지휘의 기능을 벗어나 처분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 30일 김씨의 사건(2013구단16985)에서도 "재량재심사권한은 처분권한과 처분철회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행정소송의 지휘를 서울고검 송무부에 맡긴 이유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청의 송무수행에 있어 후견적 지원을 하고 조력하라는 취지이지 적극적으로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범위까지 그 권한이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타협 대상 아니다"= 서울고검은 "조정권고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원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관련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국가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만 조정권고 수용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행정지침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위반자에게 좋지 않은 정황"이라며 "행정처분은 균형과 형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처리기준에 의해 조정을 받아들일 수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불승인지휘 우려 당사자들끼리 조정 합의= 지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린 당국 입장에서는 원래의 행정처분이 판결로 취소될 바에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수용지휘를 하고 나서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합의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이나 민사소송에서도 국가가 소 취하에 부동의하거나 조정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라며 "소송이 길어지면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 송무부의 불수용지휘를 두고 법원과 법무부 간 힘겨루기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조정권고안이 빠진 것은 법원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법무부의 반대 때문"이라며 "최근 서울고검 송무부가 조정권고 불수용지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조정권고를 사장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조정권고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
조정권고
불수용
행정처분
불승인지위
신소영 기자
2013-11-0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완화… 특별한 경우 명백성 요구 안해
매매계약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종래 대법원판례인 중대명백설은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당연무효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지적받아 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모(59)씨가 인천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8두117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만큼 그 하자가 중대한 이 사건 신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99년11월 송모씨로부터 인천 부평의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과세표준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다. 그러나 강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부평구는 2003년4월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억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강씨는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정면으로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절충안을 채택한 것"이라며 "종래 중대명백설에 대해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득세
자진신고
당연무효
매매계약해제
중대명백설
정성윤 기자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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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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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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