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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치 이내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주민들이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52명이 경남 통영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2015다2519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영시의 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나오자 1996년 6월 채취를 중단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A사와 적지복구공사 약정을 맺고 사업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변경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박씨 등은 "이 공사는 적지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의 채석공사인데 통영시가 이에 관해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들어줘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중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서 '+10㏈(데시벨)'을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시 등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을 넘고, 화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음이 규제기준치인 75㏈ 이하이고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음
공사장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진동관리법
이세현 기자
2018-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법, 1심파기… 어민에 패소판결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미만이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 배상책임 없다"
수도권매립지의 침출수 오염농도가 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이므로 매립한 공사는 어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모씨 등 김포와 강화 어민 274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40467)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침출처리수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규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배출되고 있고 어장에 영향을 미쳤다해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며 “강씨 등 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가 있고 그것이 공사의 침출처리수 배출로 인한 것이라 해도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의 매립지 인근 어장에 대한 권리는 면허어업권자의 권리와 달리 어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회피해 조업할 수도 있었다”며 “공사는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환경조건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주된 어업장소라고 주장하는 매립지 인근은 인천국제공항 및 공항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그 피해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에 관해서는 개인별 또는 어촌계별로 이미 손실보상이 이뤄졌거나 보상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피해율 추정에 관한 감정인들의 감정내용의 비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공사가 침출수처리장에서 유해한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그것이 강씨 등의 소유의 피해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입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해도 강씨가 입은 손해는 수인한도 내의 범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포와 강화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온 강씨 등은 “공사가 지난 1992년께부터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며 침출수를 제대로 정화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매립지 인근 어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지난 2003년2월 소송을 냈다.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정화처리장에서 처리된 뒤 인근 하천인 시천천에 배출돼 하류의 장도수유지에 저류됐다가 썰물시에 배수갑문이 개방되면 방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02명의 어민에게 18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7년10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배출하는 침출처리수의 오염물질농도가 폐기물관리법의 허용기준치 이하라도 공법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뿐 사법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었다.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오염농도
규제기준
수인한도
이환춘 기자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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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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