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고시는 효력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2010구합237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나 노동계가 회의장소 점거시도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해 회의장소를 종래 수시로 변경해 왔던 점,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의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회의장 진입시도 등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건에 관해 이미 수차례 심의가 이뤄져 노동계 위원들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토론·심의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심의위원회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되 '조합원 수' 등 심의위원회가 면제한도를 정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일 뿐 반드시 '조합원 수'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수, 직종과 사업장의 분리여부, 근무실태'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30일 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다 다음날인 5월1일 오전 2시50분 노조원 수에 따라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의결절차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면서 오로지 조합원 수만을 근거로 한 것은 노조법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해 이를 근거로 한 고용노동부의 고시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