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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모씨가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
"무리한 계구사용, 국가가 배상해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수갑 등 계구사용이 정도를 지나쳤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鄭宰宇 판사는 2일 정모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191010)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구사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구 사용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해 "무리한 계구사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계구사용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12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도소수감
재소자
계구사용
금속수갑
수감생활
존엄성
김백기 기자
2004-06-04
형사일반
헌재 "기본권 제한 한계 넘어 인간의 존엄성 침해"
교도소 수용자 지난친 계구 사용 위헌
교도소 수용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킬 때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8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탈주했었다는 이유로 3백92일 동안 수갑이 채워진채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1헌마1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은 1년이상 일주일에 1회 내지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해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했다”며 “이런 계구사용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0년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강도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가 체포돼 같은해 3월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된 이후 이듬해 4월 목포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3백92일간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 1개를 착용하고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도소수용자
계구사용
수갑
탈주
품위유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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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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