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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 계약 체결, 사기죄로 보기에 부족"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 보기 어려우나 민사책임은 일부 가능성"
[판결]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항소심도 무죄 선고
<사진=연합뉴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이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209). 재판부는 "모든 증거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쌍방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맺은 것이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과 변경된 계약 등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한 이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과 고지 미비 등은 민사책임으로써 일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선고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재판을 받느라 고생했다"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은 재판부로 하여금 여러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298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 3일 1심 법원은 "김 회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전 의장이 BXA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빗썸
이정훈
사기
BXA코인
홍윤지 기자
2024-01-18
형사일반
[판결] '재판 중에도 불법 투자 유치' 이철 前 VIK대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금융당국 인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수백억원대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420).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총 5400여명으로부터 약 620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약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2심은 "이 전 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신모씨 등에게 새 사업 모델을 통한 VIK 운영자금 확보를 지시했고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며 범행을 공모했다"며 "이 대표의 역할을 볼 때 일부 범행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해도 공소사실 범행의 암묵적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00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투자금
불법투자
증권
박수연 기자
2021-08-12
민사일반
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 손해 배상 책임있다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금융·보험
[판결](단독)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선교회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389). 김씨는 세계 각지에서 A선교회가 소속한 종교단체로 보내온 헌금이나 기부금을 취합해 각 국가에 있는 이 종교단체 관련 협회나 본부에 편성·배분하는 실무총괄자 역할을 해왔다. 김씨는 2009년 11월 이 종교단체와 관련된 외국기업 B사의 사장에게 당일 차용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 한화 160억원과 미화 700만달러 등 총 235억원을 A선교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B사의 계좌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원화계정이기 때문에 국내거주자 계좌인 A선교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절차 때문에 당일에는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씨는 외환관리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통해 국내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당일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A선교회로서, 비록 김씨가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했지만 A선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선교회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차입금 역시 모두 대여자인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됐고 그 후 A선교회로부터 그 금액이 B사에 반환돼 김씨가 A선교회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국부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지만, (김씨는)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당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취득한 이득이나 반환여부에 상관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계좌 입출금된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외환
외국환거래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행정사건
현재현 동양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 금융감독원 피고로<br> 금융소비자원, "2차 소송서 회계법인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
'동양 사태' 피해자 779명 326억원 집단소송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현재현(65·사법연수원 2기) 동양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구속된 가운데 '동양 사태' 피해자 700여명이 현 회장과 금융당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2014가합3370)을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원은 21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현 회장과 서명석 동양증권 대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32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양 사태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소비자단체가 지원해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규모의 소송이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준성(48·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정의 이성우(40·35기)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를 맡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 회장과 동양증권 전현직 CEO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불완전판매 차원을 넘어 엄연한 사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투기등급 어음·회사채를 발행·유통·판매한 사기행위와 분식회계 의혹 등 중요한 사실은 외면한 채 '분쟁을 조정한다'는 구실로 불완전판매로만 피해를 한정해 피해구제 시늉만 해왔다"면서 "금융당국은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에서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피해 배상의 당사자임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2차 소송에서는 회계법인 등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동양증권
집단소송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당국
CP
현재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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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2024-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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